[뉴스핌=이성웅 기자] 한진은 고용노동부가 인증하는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1996년 부터 협력적 노사문화 확산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실천한 기업을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1년간 세무조사 유예 등 각종 행정∙금융상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진은 ▲노사관계 ▲노사문화 실천 요소 ▲노사의 사회적 책임 ▲노사문화 특징 등의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진은 노사협력 프로그램 실시,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등을 통해 26년간 무쟁의, 무파업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업무개선 시스템 상시 운영 및 고충처리 위원회를 통해 현장 근로자 의견을 현업에 반영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 중이다.
한진 관계자는 “노사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호 노력의 결과를 인정 받았다”며, “앞으로도 노사가 하나되어 지속성장 기반 확충과 내실경영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전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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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