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변인 논평…"발표 앞서 한미 간 긴밀한 협의 있었다"
미 재무부, 북한 인권보고서 근거로 개인 15명과 기관 8곳 발표
[뉴스핌=이영태 기자] 정부는 7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포함한 미국 정부의 북한인권 침해자 제재 발표에 대해 "미국이 대북제재법에 따라서 북한인권 침해자 제재 조치를 발표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북한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장으로 추대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사진=AP통신/뉴시스> |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개별국가나 국제기구 차원에서 취하는 북한인권 관련 최초의 제재조치로서 대북제재법 발효, 대북제재 행정명령 발표, 자금세탁 주요 우려 대상 지정 등에 이어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대북제재를 지속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미국의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히 이번 조치를 통해서 북한인권 침해에 대한 북한 정권 개인 및 단체의 책임성을 더욱 명확히 한 점에 주목한다"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미국의 강경한 태도가 오히려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는데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북한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대량살상무기(WMD) 문제가 있고 인권문제가 있다"며 "각각의 문제에 심각성과 위급성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각기 별도로 취급되어서 이번 인권제재도 그 자체의 중요성과 위급성 그 다음에 심각성을 바탕으로 해서 제재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한다"고 답했다.
이어 "두 번째로 이번 조치는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인권침해에 책임 있는 관료들을 구체적으로 지정함으로써 앞으로 이들의 책임부담을 확연히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정부로서는 이를 높이 평가하고 환영하는 바"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조치안에 북한 김원홍 보위부장 같은 인물들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재무부의 제재대상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적요건과 증거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그런 엄격한 기준과 절차가 있기에 또 앞으로 이것이 6개월마다 갱신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추이가 봐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미국 정부의 북한인권 침해자 제재 조치 발표 과정에 한국과의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이번 제재조치와 관련해서는 한미 간 긴밀한 협의가 있었다는 점으로써 대체하도록 하겠다"고 귀띔했다.
이번 조치로 국제사회 대북제재 공조에서 중국이 이탈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인권문제는 그 자체로서 중요하고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또 대북제재법이라는 법적 의무사항에 따라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따라서 이것이 어느 제3국의 그런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북한인권 그 자체의 심각성과 위급성을 바탕으로 두고 취해진 조치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 미국 "미 사법권내 북한 자산과 소유물에 영향 미칠 것"
앞서 미국 재무부는 6일(현지시각) 국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유린 실태 인권보고서를 근거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 등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이 담긴 제재명단을 공식 발표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최고지도자를 제재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애덤 주빈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대행은 성명에서 "북한의 인권 남용에 대한 첫 제재"라며 "미국 사법권 내 있는 북한 자산과 소유물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정은 정권하에서 수백만명의 북한 주민들이 사법외 처형, 강제노동, 고문을 비롯해 견딜 수 없는 잔혹함과 고난을 겪고 있다"고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 외에 제재대상에 오른 인사는 리용무 전 국방위 부위원장과 오극렬 전 국방위 부위원장, 황병서 국무위 부위원장 및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최부일 국무위 위원 및 국가안전보위부장, 박영식 국무위 위원 및 인민무력상, 조연준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김경옥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강성남 국가안전보위부 3국장, 최창봉 인민조사부 조사국장, 리성철 인민보안부 참사, 김기남 선전선동부장, 리재일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조일우 정찰총국 5국장, 오종국 정찰총국 1국장이다.
기관은 국방위원회(지난달 2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폐지된 조직으로 국무위원회로 바뀜), 조직지도부, 국가보위부와 산하 교도국, 인민보안부와 산하 교정국, 선전선동부, 정찰총국 등이다.
이 가운데 대량파괴무기(WMD) 관련 등 다른 혐의로 이미 미국의 제재대상으로 오른 인사 4명(리용무·오극렬·황병서·박영식)과 기관 3곳(국방위·선전선동부·정찰총국)을 제외한 신규 제재대상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개인 11명, 조직지도부를 비롯한 단체 5곳이다. 제재 보고서에는 현재 국무위원회에 해당하는 국방위원회 등 조직개편 이전의 기관 명칭이 적시돼 있다.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과 기관에 대해선 미국 입국 금지와 미국 내 자금 동결 및 거래 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이번 제재는 지난 2월 18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첫 대북제재강화법(H.R. 757)에 따른 조치다. 이 법은 국무장관으로 하여금 인권유린과 내부검열에 책임 있는 북한 인사들과 그 구체적인 행위들을 파악해 12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법 304조는 "김정은과 국방위 및 노동당 간부들이 행한 인권유린과 내부검열 내용과 책임에 대해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을 적시하고 있다. 이에 따른 보고시한은 지난달 16일이었으나 내부 조율과정에서 다소 늦춰졌다.
미국 정부는 북핵과 인권은 별개이며 이번 제재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대응과는 관계없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는 인권문제를 건드리고 특히 김 위원장을 사실상 '인권유린의 주범'이라고 낙인찍었다는 점에서 북한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