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없어도 제품 가져가면 돈 돌려받아
[뉴스핌=한태희 기자] 최근 미국에서 서랍장을 대규모로 리콜(회수)한 이케아가 국내에서도 자발적으로 리콜하기로 결정했다.
이케아 코리아 관계자는 6일 "말름 제품을 구입한 고객은 고객센터를 통해 요청하면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환불을 원하는 소비자는 해당 제품만 들고 가면 영수증이 없어도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당초 이케아 코리아는 제품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된 게 아니기 때문에 리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설치만 제대로 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리콜을 권고한데 이어 국가기술표준원이 나서자 상황이 바뀌었다. 국가기술표주원은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이다.
한편 이케아는 말름 서랍장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자 미국과 캐나다에서 해당 제품을 리콜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