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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서해상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강화 합의

기사입력 : 2016년07월05일 20:34

최종수정 : 2016년07월06일 08:08

제9차 어업문제 협력회의…"모든 단계 단속 실시" 요구

[뉴스핌=이영태 기자] 한·중 양국은 5일 제9차 어업문제 협력회의를 열어 서해 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와 단속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한·중 양국이 5일 오전 광주광역시에서 제9차 어업문제 협력회의를 열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과 한강하구 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양측은 이날 오전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회의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과 한강하구 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적 대책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는 배종인 외교부 동북아국 심의관과 천슝펑(陳雄風) 외교부 영사국 부국장을 각국 수석대표로, 양국 외교·해양경비 당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부는 중극 측에 "서해 NLL 인근은 우리 어민들의 조업도 제한되는 수역이며, 한강하구는 우리 당국도 평상시 접근하지 못하는 수역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 문제가 어족 자원의 고갈과 함께 우리 안보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중국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조치를 마련하고, 출항-진입-조업-운반-유통 등 모든 단계에서의 단속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중국 지방항구에서의 금어기 불법 어획물 유통 차단, 중국 단속선의 상시 배치 증강을 통한 북한수역 진입로 차단, 문제 수역에서의 조업 단속 등을 촉구했다.

또한 서해 NLL 인근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어족 자원 고갈 문제뿐만 아니라 한반도 안보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고 전했다.

중국 측은 중국 어민과 어선 수가 많아 관리에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불법조업 단속에 대한 결심이 확고하다며 4대 중점 분야와 그동안의 단속현황을 설명했다. 중국 측이 설명한 4대 중점분야는 ▲서해 NLL 및 한강하구 수역 등 중점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단속 및 관리 ▲어민 대상 계도·교육 강화 ▲어업 관련 법규 보완·정비 ▲양국 법률 집행기관 간 교류협력 강화 조치다.

이어 국가해경선과 항공기 순찰을 통해 불법조업 중이던 어선을 퇴거시켰으며, 지난달 11일부터 지방정부와 함께 10척의 단속선을 투입해 특별단속을 실시해 퇴거하는 어선 20척을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서해 북한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이 NLL을 넘나들면서 조업을 해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중국 당국이 어선들에 대해 필요한 규제를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중국측은 자국 어선들이 정상적인 채널을 우회해 서해 북한수역에서 조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위반 행위에 대하여 단속ㆍ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양측은 불법조업 단속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국어선의 폭력저항 문제, 중국어선의 집단 침범 문제, 동해 중국어선 긴급피난 문제 등을 공유하며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또 제10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는 올 하반기 적절한 시기에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양측은 회의를 마친 후 이날 오후 전남 목포에 있는 서해 해양경비안전본부를 방문, 해양경비안전본부로부터 서해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실태 브리핑을 들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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