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법규위반, 보험사기 연루사례 등 교육
[뉴스핌=이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다음주 중·소형 법인보험대리점(GA)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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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및 보험대리점협회와 공동으로 진행되며 오는 4~8일까지 실시된다.
대상 지역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창원 등 7개 도시다. 교육 대상자는 중·소형 법인보험 대리점 대표와 지점장, 팀장 등 관리자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에 연루되고 있는 등 내부통제가 취약한 중·소형 GA에 집중해 실시되는 것이 특징이다.
중·소형 보험대리점은 설계사 500명 미만의 대리점이며, 2016년 5월 기준으로 4490곳에 달한다. 또 중·소형 보험대리점에 근무하는 설계사는 7만9285명으로 전체 보험설계사의 19.6%에 해당한다.
교육 중에는 보험대리점의 법규위반 유형과 제재조치 사례, 보험 설계사의 보험사기 연루 사례, 보험대리점 공시 및 신고사항, 자율협약 추진경과 등 최근 이슈가 다뤄질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소형 GA관리자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내부통제 역량 강화와 고객정보 관리 강화, 보험사기 예방을 통해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보험대리점 운영과 관련한 행정업무 처리에도 실무적으로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