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예정연회비 총 금액, 결제일자 등 문자로 안내
[뉴스핌=이지현 기자] 이달부터 연회비 결제 내역을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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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는 3일 카드업계가 7월 초부터 회원에게 연회비결제 고지와 관련해 사전 문자안내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재 카드사는 사용대금청구서를 통해 회원에게 카드연회비 결제 안내를 사전에 고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금청구서를 통한 연회비 결제고지는 소비자 인지율이 낮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한 것.
고객에게 안내되는 내용은 결제예정연회비 총 금액과 결제일자 등이며, 단문메시지서비스(SMS) 부가서비스를 이용 중인 고객은 월별 대금 청구서 수령 전에 사전 문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카드사들은 사전 미인지로 연회비를 이미 납부한 회원이 카드를 해지할 경우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일할 계산해 연회비를 반환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이번 사전 문자안내 서비스 도입을 통해 소비자 편익이 증대되고, 카드사 회원관리를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