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박문덕 하이트진로회장의 자녀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300억원대 증여세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박 회장의 장남 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과 차남 재홍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회장이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형제들이 보유한 삼진이엔지의 주식가치가 오르는 이익이 발생했더라도 그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했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세무당국은 박 회장이 지난 2008년 계열사 하이스코트의 주식 100%를 두 아들이 대주주로 있는 삼진이엔지에 증여한 뒤, 주가 상승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두 아들은 “박 회장이 삼진이엔지에 주식을 무상 증여한 뒤 법인세 300억원가량을 자진 납부했다”라며 “주식 가액을 토대로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건 이중 과세에 해당한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박 회장의 두 아들은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뒤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원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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