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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 주식·부동산 소유한도 없어진다...자산운용 자율화

기사입력 : 2016년06월27일 15:52

최종수정 : 2016년06월27일 15:52

보험상품 개발 및 자회사 소유 사항도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

[뉴스핌=이지현 기자] 앞으로는 부동산 소유한도, 파생상품 투자한도 등 보험사의 자산운용 한도 규제가 없어질 전망이다. 또 보험상품 개발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상품 개발시 현행 사전신고제에서 사후보고제로 바뀐다.

27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의 후속조치 차원이다.

골자는 보험상품 개발 및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해 보험사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후감독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우선 금융위는 각종 자산운용 한도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보험사들은 동일법인 발행 채권과 주식을 총 자산의 7%이상 보유할 수 없다. 또 부동산 소유한도는 15%, 외국환·외국부동산 소유한도는 39%, 파생상품 투자한도는 6%로 제한되어 있다.

금융위는 이러한 사전적 규제를 폐지하고, 사후 건전성 감독 규제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주주나 계열사에 대한 자산운용 한도 규제나 동일인 여신 한도 등의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보험상품 개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상품 사후보고제도 도입된다. 자동차보험 등 가입이 의무화된 보험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전 신고토록 한다는 것.

이외에도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금융회사나 투자목적으로 부동산 리츠 등 자회사를 소유하는 경우 현행 사전승인 및 신고에서 사후보고 체계로 전환키로 했다. 또 실손의료보험 모집시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보험사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더불어 금융위는 지난해 6월 제출됐던 보험업법 개정안도 재추진하기로 했다.

보험회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안내자료 이해도 평가 제도를 도입해 보험약관을 알기 쉽게 작성토록 한다는 계획. 또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회사에 이전하는 경우 그 사실을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보험계약자에 개별 통지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규제·법제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후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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