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은 기업소득환류세제 개선안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27일 발의했다.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 <사진=추경호 의원실> |
추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업 소득이 투자확대와 임금인상 등을 통해 국민경제 안으로 선순환 되도록 가계소득 증진과 국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 본연의 취지를 강화해야 한다"며 "미환류소득 계산 시 공제되는 배당의 가중치를 50%로 낮추고 장기적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 기업이 투자와 임금증가에 대해 적극적 자세를 갖도록 유도하기 위해 일몰기한은 2020년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날 추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기업이 투자 확대와 가계의 임금소득 증대를 위한 노력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업소득환류세제를 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기업소득환류세제란 기업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기업소득이 투자확대와 가계의 소득증진으로 이어져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특히 기업소득 중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을 위해 지출하고 남은 미환류소득에 대해서는 10%의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만 최근 기업들이 투자와 임금을 늘리기보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통해 대응하는 경향이 크다. 또 배당의 경우 상당부분이 대주주와 해외주주들에 돌아가기 때문에 국민경제에 환류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상장사 총배당금액이 2014년 15조4000억원에서 19조5000억원으로 26.2% 증가했다. 이중 약 38%에 해당하는 7조4000억원은 외국인 주주에게 돌아갔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