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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IFA·공모펀드 성과보수 요건 완화 등 입법 예고

기사입력 : 2016년06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06월26일 12:00

[뉴스핌=조한송 기자] 앞으로 투자자들이 판매회사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금융상품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공모펀드에도 사모펀드와 마찬가지로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되고 일반 투자자들도 공모재간접펀드를 통해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법령에 반영하기 위해 입법예고했다. 해당 내용들은 오는 27일부터 8월 6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법령 개정절차 등을 통해 이르면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독립투자자문업(IFA)제도의 도입이다.

금융당국은 은행, 증권, 운용사 등 판매회사 등과 독립돼 중립적 지위에서 투자자에게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IFA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은행이나 증권사 영업직원이 펀드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시 자사상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IFA의 경우 금융상품 제조 및 판매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상호 및 투자광고 등에 ‘독립’과 연관되는 단어를 사용하려는 투자자문업자는 ▲금융업 겸영 ▲금융회사와 계열관계 ▲임직원 겸직 및 파견▲판매사로부터의 재산상 이익 수취 등이 금지된다.

또 펀드, 파생결합증권, 예금 등에 한정해 자문을 할 수 있는 투자자문업을 신설하고 최소 자본금을 1억원으로 설정했다. 투자자문업 진입 요건을 완화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로보어드바이저의 경우 투자자문에 응하거나 일임재산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은 직접 투자자 성향을 분석해 분기별 1회 이상 투자자 재산을 분석한 후 리밸런싱 등을 하게 된다.

더불어 공모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성과보수 요건이 완화된다. 합리적 기준에 의한 성과보수를 수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모 펀드 운용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매년 1회만 성과보수를 지급하도록 했던 기준을 개방형은 상시, 환매금지형은 6개월 단위로 완화했다. 현행 최소투자금액(개인 5억원, 법인 10억원)의 기준을 없앴으며 환매금지형펀드만 허용됐던 기존의 조건을 완화해 개방형과 환매금지형 모두 허용된다. 추가투자자 모집도 허용된다.

성과보수의 가이드라인과 자산운용사의 자사 공모펀드 시딩투자의무화 가이드라인 등은 시행령 입법예고 후 테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또 투자금액이 크지 않은 일반 투자자도 공모 재간접펀드를 통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재 사모펀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1억원 이상이 필요해 사실상 일반투자자가 사모펀드에 대한 직접 투자하는 길은 막혀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형 재간접펀드를 도입해 개인이 최소 500만원 이상의 금액으로도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사모펀드에 50%를 초과 투자하도록 의무화 하는 한편, 한 사모펀드에 집합투자재산의 20% 이하만 투자해 분산투자를 이끌 방침이다. 최소투자금액은 사모펀드가 실시간 자유로운 환매가 어려운 점등을 고려해 500만원으로 설정했다. 단, 중도환매가능성이 낮은 PEF는 투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자산배분펀드 제도를 도입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외국인 투자자가 손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매매 및 결제가 단일 계좌에서 통합적으로 이뤄지는 ‘외국인 통합계좌’도 도입된다. 지수대비 초과수익 실현을 목표로 하는 액티브ETF도 도입된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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