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부동산 분양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며 ‘업‧다운계약’ 등 불법 거래도 늘었지만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위반 부과 과태료 수납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국회 국토교통위, 대전 대덕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위반 단속 및 과태료 수납현황’에 따르면 업다운계약, 지연·허위신고 등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는 지난 2011년 2622건에서 지난해 3114건으로 5년 동안 19% 증가했다.
특히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2680건 정도였던 신고 위반 건수는 2014년 크게 늘어 3300건을 넘었다.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청약제도 개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주택경기 부양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역별로 경기도 신고 위반 건수가 지난해 8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426건, 경남 245건, 전남 197건, 충남 173건, 인천 157건 순이다. 수도권 위반 건수(1415건)가 전체 45% 이상을 차지했다.
투기열풍이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도는 지난해 부동산실거래가 위반 건수가 120건으로 전년대비 118% 급증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총 762억원 규모다. 그러나 징수액은 587억원으로 77% 수준에 그쳐 실적이 저조하다는 게 정용기 의원의 지적이다.
올해 들어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불법거래가 급증한다는 우려가 커지자 당국은 뒤늦게 현장점검 등 대책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지난 21일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위례신도시, 하남 미사 등 수도권 3곳과 부산 1곳에서 아파트 견본주택, 공인중개사무소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정용기 의원은 “불법 부동산거래를 아무리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도 제대로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솜방망이 조치에 불과할 것”이라며 “가시적인 단속 효과를 위해서는 엄정한 행정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료=정용기 의원실> |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