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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드론‧사물인터넷 등 신산업 전파관련 규제 개선한다

기사입력 : 2016년06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06월22일 12:00

‘전파법 시행령’ 및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시행

[뉴스핌=정광연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5G, 드론, IoT 등 신산업에 활용되는 스마트 융합기기 조기 상용화를 촉진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과 기업체의 인증부담을 완화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가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드론, 무인자동차 등 무인이동체의 상용화에 대비, 무선국 허가제도가 보완됐다. 또한 5G 글로벌 표준선도에 필요한 스마트 융합기기 등 새로운 전파기술개발 및 성능시험을 신속하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무선국 허가․검사절차를 간소화했다.

우선 드론, 무인자동차용 무선기기가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무선국 종류(무선조정이동국 및 무선조정중계국)를 신설하고 규제프리존‧국제행사개최 지역 등에서 전파 시험설비(실험국 및 실용화 시험국)의 준공검사를 면제해 새로운 융합기기의 허가기간을 현재 3∼6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했다.

미래창조과학부

또한 무선국 신고 면제 대상의 일반적인 거리제한을 폐지해 IoT 전용 전국망의 조속하고 안정적인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이는 IoT산업 활성화를 위해 혼간섭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900㎒대역(917~923.5㎒) 출력 기준을 기존 10㎽에서 최대 200㎽로 상향한 것에 이어지는 규제개혁 조치이다.

900㎒ 대역은 그간 출력제한으로 RFID, Z-wave(홈 IoT용) 등 주로 근거리용 서비스에 이용됐으나 최근 저전력 장거리 서비스 위한 IoT 주파수 대역으로 부각된바 있다.

이번 개정으로 IoT용 무선국의 신고면제 대상의 거리제한을 없애 낮은 출력으로 넓은 커버리지를 확보하는 다양한 기술개발과 실용화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2015년 12월 개정된 전파법에서 위임된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 및 위성주파수 양도임대 승인제도의 세부사항이 마련됐다.

세부적으로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제출하는 공공기관의 범위와 위성주파수 양도임대 승인기준 및 처리기한(30일) 등이 규정됐다.

재난 통신망, 해상 및 도로의 안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공공용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토대와 대한민국의 우주영토인 위성망에서 사용되는 위성주파수의 안정적 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또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병행수입업자가 적합성평가를 받을 때 회로도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기업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적합성평가 변경신고 시 기존의 적합인증서(또는 적합등록필증)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을 생략해 행정절차 간소화를 도모한다.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시는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법령정보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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