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1~13일 LH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
[뉴스핌=김승현 기자] # 광주광역시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 노량진에서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A씨는 넉넉지 않은 집안 형편에 매달 내야 하는 월세 45만원이 큰 부담이다.
#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지난해 서울 소재 대학교에 합격한 B씨, 기숙사 입실은 하늘에 별따기였고 대학 주변 월세는 40만원을 넘는다. 최근 선배로부터 대학생 전세임대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나 접수기간이 끝나 신청도 못해던 것이 아쉬웠다.
빠르면 오는 8월부터 취업준비생과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전세임대 주택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 청년전세임대 5000가구에 대한 첫 입주자 모집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청년전세임대 주택은 전세임대 입주자로 선정된 취업준비생 및 대학생이 전세물건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심사를 거쳐 임대인과 계약을 맺은 다음 취업준비생 등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2016년 복학예정자, 편입예정자 포함)으로 타 시‧군 출신 대학생이 입주대상자다. 이번에 처음으로 자격이 생긴 취업준비생은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미취업자다.
대학원생은 대학교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난으로 졸업요건을 갖추고도 졸업을 미루고 있는 졸업유예자도 신청할 수 있다.
우선순위 및 입주자 선정방식 등은 종전 대학생 전세임대와 동일하다.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이다. 2순위는 월평균소득 50%이하(4인 기준 월 269만원)인 가구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에게 주어진다.
청년전세임대는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특성을 고려해 전세임대주택 공급지역도 조정했다. 대학생은 주택 물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 소재 ‘관할’ 시·도 뿐만 아니라 대학소재 ‘연접’ 시·군 지역까지 확대됐다. 취업준비생은 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어디서나 주택 물색이 가능하다.
가구당 지원금액은 현행 대학생 전세임대보다 500만원 더 많다. 수도권은 8000만원, 광역시 6000만원, 기타 도 지역 5000만원이다. 이중 입주자가 100만~2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부담한다.
이번에 추가 공급되는 5000가구 중 서울 175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공급량의 61%(3060가구)가 공급된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에 대한 구분 없이 통합해 입주자를 모집한 후 청약경쟁률을 반영해 최종 공급물량을 결정한다.
이번 당첨자부터 전세임대 전문 공인중개사 목록을 제공해 대학생, 취업준비생들이 전세임대 주택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다음달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LH 홈페이지(https://apply.lh.or.kr)에서 인터넷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주민등록지상 주소지가 아닌 앞으로 거주하고자 하는 지역을 선택해 접수해야 한다. 당첨 이후에는 주택 공급지역 이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LH 지역본부별로 진행되며 빠른 지역은 오는 8월 초부터 당첨자 발표 및 입주안내가 이뤄진다. 구체적인 입주자 선정기준 및 방법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마이홈 콜센터(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8월 말까지 전국 모든 지역 당첨자 발표를 마무리해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 이전에 전세주택 입주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