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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손실 웬말'고객은 변액보험 가입 못한다

기사입력 : 2016년06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06월20일 19:09

투자위험 감내자만 변액보험 가입…펀드실적 관련 강화키로

[뉴스핌=이지현 기자] 앞으로는 변액보험에 가입하기 전 가입자에 대한 사전진단이 강화된다. 변액보험이 꼭 필요한 소비자만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판매절차를 개선하는 차원에서다. 또 가입한 변액보험의 펀드 실적에 대한 공시도 확대된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제 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변액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변액보험은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 수익률을 확보하면서도, 보험금은 보장되는 상품이다. 2015년 기준 변액보험은 국민 6명당 1명이 가입할 정도로 대표적인 생명보험 상품이다.

하지만 그동안 판매과정에서 투자손실과 같은 위험성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고, 기대 이하의 낮은 환급률 때문에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20일 금융감독원에서 변액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이에 따라 금감원은 우선 충분한 사전진단과 정보제공을 통해 판매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보험계약 유지능력, 투자위험 감내수준 등을 정밀 진단해 변액보험이 꼭 필요한 소비자인지 판단한다는 것.

또 위험성향에 대한 적합성 진단 결과에 따라 저위험 선호자가 고위험 펀드를 선택·변경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나아가 소비자에게 변액보험과 관련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우선 변액보험은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해 음(-)의 수익률로 산출한 해지환급금도 추가로 예시할 예정이다. 현재는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어도 0으로 표시됐다. 

보험 가입시에는 청약서에 보험료를 세분화해 안내하고, 중도 해지시 원금 손실 가능성과 최저보증수수료 등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또 계약자가 언제든지 펀드 선택 및 변경과 관련해 자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변액보험 펀드주치의(펀드전문가)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험사마다 전담 콜센터를 설치하고 펀드 전문가를 배치하도록 한다는 것.

금감원은 변액보험 가입 후에도 지속적인 계약관리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변액보험 상품별 펀드실적을 확인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별 납입보험료 대비 실제 수익률 및 해지환급률에 대한 공시를 확대키로 한 것. 수익률 변동사항도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보험설계사가 상품 내용을 제대로 알고 판매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에 신상품 판매 전 보험설계사 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불완전판매 소지가 큰 보험회사는 현장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위험보장 보다 저축이나 투자의 비중이 높은 상품은 해지환급률을 올리는 방향으로 상품 구조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소비자 성향에 맞는 상품 권유로 소비자의 합리적 기대에 부응하고, 펀드관리 기능이 강화돼 수익률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올해 시행을 목표로 업계, 협회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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