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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실손보험료 차등 부과 제도 도입해야"

기사입력 : 2016년06월16일 15:00

최종수정 : 2016년06월16일 15:00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세미나 개최

[뉴스핌=이지현 기자] 실손의료보험료 상승을 막고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당국과 학계, 보험업계가 머리를 맞댔다.

16일 보험연구원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금융위원회 후원으로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실손의료보험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환자의 본인부담 의료비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62%인 3200만명이 가입했다.

하지만 과잉진료와 실손보험금 지급 관리 체계 미비로 지난해 손해율(수입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의 비율)이 129.6%까지 치솟으면서 보험료가 오르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실손의료보험이 상품 구조상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실손의료보험은 표준화된 단일상품이 고가 의료서비스까지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과도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비용이 선량한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설명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보험금 수령 비율은 23.2%에 불과했다. 또 이 중 83.4%가 100만원 이하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문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실손의료보험을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도수치료나 자세교정 등에 대한 보장을 받으려면 별도 특약을 통해 가입하도록 한다는 것.

<자료=보험연구원>

정 연구위원은 금융위의 기본 제도개선 방안에 더해, 개인별 의료 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 부과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실손 무사고자나 보험금 미청구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자동차보험처럼 보험금 수령 실적과 연계한 개인별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손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청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존에는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고객이 진료비 영수증 등 필요 서류를 보험회사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야했기 때문.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의료단체와 언론, 학계, 보험업계, 감독당국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해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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