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뉴스핌=김승현 기자] 내년부터 30가구(실)가 넘는 아파트나 단독주택, 오피스텔을 건설사로부터 분양받은 계약자도 부동산 거래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다운계약’이나 ‘업계약’ 등 허위로 부동산거래 신고를 한 사람이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전액 혹은 50% 감면받는다.
이 밖에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국가나 지자체면 민간 거래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나 지자체가 단독으로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17년 1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자료=국토교통부> |
우선 ‘주택법’에 따른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30가구 이상 단독주택,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30실 이상 오피스텔에 분양 계약을 하는 거래당사자는 시‧군‧구청에 부동산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공급계약(최초 분양계약)이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으로 추가됐다.
지금은 공급계약(최초 분양계약)이 거래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탈세 목적으로 계약금액을 낮게 신고하거나(다운계약), 은행대출금을 늘릴 목적으로 계약금액을 높게 신고하던(업계약) 관행이 줄어들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리니언시 제도)가 도입된다. 거래당사자가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관청 조사 전에 신고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받는다. 조사가 시작한 후 증거 확보에 협력하면 과태료를 50% 감경받는다.
이 제도로 자진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 은밀하게 행해져 적발이 어려웠던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행위 단속‧적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부동산 거래 일방 당사자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면 이들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은 신고 의무가 없어져 국민 편의가 높아진다. 전체 신고의 약 2.5%(238만 건 중 5.9만 건)가 단독신고로 전환된다.
부동산 거래가 이뤄진지 3개월 안에 늦게 신고하면 내야했던 과태료가 종전 10만원~300만원에서 10만원~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단 신고를 장기간(3개월 초과) 지연하거나 고의적으로 거부하면 과태료 액수는 지금과 같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26일까지(40일간)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로 내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