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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남북간 모든 합의 존중…'북핵'이 문제"

기사입력 : 2016년06월13일 17:11

최종수정 : 2016년06월13일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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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공동선언 입장 발표…남측위 대표단에는 과태료 부과

[뉴스핌=이영태 기자] 정부는 13일 "남북 간 모든 합의를 존중하며, 그 취지와 정신에 맞게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열린 6·15남북공동선언 16주년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통일부는 이날 발표한 '6·15공동선언 관련 입장'을 통해 "기존 남북 간 합의를 관통하는 기본정신은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함께 평화를 만들어가자는 것'으로 이러한 정신을 계속 지켜나가자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러나 북한은 우리의 지원과 협력에도 불구하고 핵 개발을 고집하고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행태는 남북관계는 물론 한반도 평화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는 것이며 남북 간 합의의 기본정신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무모한 도발 위협을 중단하고 핵을 포기하고 변화를 선택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진전시키는 길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통일부는 정부의 승인 없이 북측 인사와 접촉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관계자 7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지난달 19~20일 중국 선양(瀋陽)에서 열린 '6·15공동위원회 남·북·해외위원장 회의'에서 6·15 북측위 관계자들을 만난 6·15 남측위 관계자 7명에게 지난 10일 과태료 부과를 사전고지했다"고 말했다.

6·15 남측위는 중국 선양에서 열리는 6·15공동위 남·북·해외위원장 회의에서 북측 인사와 접촉하겠다고 사전 신고했으나 통일부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의 승인 없이 제3국에서 북측 인사와 접촉하는 것은 교류협력법 위반"이라며 "이에 따라 6·15 남측위 관계자 7명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창복 상임대표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6·15 남측위 대표단은 김완수 위원장을 비롯한 6·15 북측위 대표단을 만나 6·15공동선언 16주년 남북공동행사를 개성에서, 광복(8·15) 71주년 공동행사를 서울에서 각각 열기로 합의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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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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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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