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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다가구 주택, LH에 맡기면 확정수입 받는다

기사입력 : 2016년06월12일 11:00

최종수정 : 2016년06월12일 11:00

국토부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시범사업’ 본격 추진

[뉴스핌=김승현 기자] 민간사업자가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사들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임대관리를 맡기고 확정수입을 받는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집값의 20%만 있으면 매입 임대주택을 살 수 있으며 임차인 공실 위험은 LH가 부담한다.

이 집에서 청년, 노인 등 1인 주거 취약계층과 무주택 가구주는 주변 시세의 50~80% 수준의 월세로 8년이상 거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민간이 다가구‧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사들여 시세의 50~80% 수준의 월세로 LH에 위탁·임대하면 매입자금을 지원하고 공실 위험 없이 확정수익을 지급한다.

집주인은 최소 집값의 20%만 갖고 있으면 임대사업용 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단 임대용으로만 살 수 있고 주거용으로는 불가능하다. 중도금에 해당하는 집값의 50%는 연 1.5% 기금융자를 통해 지원받는다. 잔금 30%는 LH가 선지급하는 보증금으로 충당한다.

기금융자는 다세대 1가구당 8000만원, 다가구 1가구당 4억원으로 제한된다. LH 보증금 지원은 기금융자액의 60%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매매가가 1억4000만원인 주택은 기금융자 7000만원+보증금 지원 4200만원+자부담 2800만원으로 가능하다.

집주인으로부터 임대주택을 위탁받아 관리할 LH는 집주인과 먼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잔금에 충당할 보증금을 선지급한다. 실제 임차인과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해 관리한다. 이때 집주인은 LH가 보증금 채권확보를 위해 전세권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세권 설정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한다.

집주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완전한 소유자가 되면 LH는 집주인으로부터 해당 주택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LH는 시세 50~80% 수준인 월세에서 융자상환금 및 위탁관리비(월세수익의 5%)를 공제한 금액을 집주인에게 확정 수익으로 지급한다. 모든 공실 위험은 LH가 부담한다. 입주 시 경수선, 임대 중 유지보수와 관련된 비용이 발생하면 LH가 확정수익에서 빼고 지급한다.

<자료=국토교통부>

임차인은 원룸형(전용면적 40㎡ 이하)과 가족형으로 모집한다. 원룸형은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과 같이 대학생, 독거노인, 대학원생, 사회초년생 등 1인 주거 취약계층에게 공급된다. 가족형은 무주택자로 도시생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된다. 임차인들은 주변 시세 50~80% 수준의 임대료를 지불하며 8년이상 장기거주가 가능하다.

사업을 신청하려는 집주인은 해당 주택을 취득해 8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일반형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사업대상은 준공 20년 이내 다가구 또는 전용 85㎡ 이하 다세대 등 공동주택이다. 매입시점부터 준공 후 30년(주택사용연한)까지 LH에 위탁임대를 맡길 수 있다. 다만 집주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대수선하면 LH가 사용연한을 다시 점검한 후 임대위탁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매수 대상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어도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다. 기존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원하면 LH와 전대차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남은 계약기간을 보장한다. 특히 기존 임차인이 집주인 매입임대 임차인 요건에 해당하면 시세 50~80% 월세를 부과한다. 적격자가 아니면 시세 90%의 월세를 부과한다.

사업신청 방법은 매수인 신청방식과 매도인 신청방식이 있다. 매수인 신청방식은 집주인이 되려는 매수인이 매도자 매매 동의를 얻은 주택(소유권이전등기 후 3개월까지 신청가능)에 대한 매입자금 지원을 신청하면 LH가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성을 분석해 적정하면 대상으로 선정한다.

매매계약 체결 이전 주택을 신청할 때는 매도자와 매수자 간 매매합의를 입증할 수 있는 매매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매매계약이 이미 체결됐으면 소유권 이전등기로부터 3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매도인 신청방식은 매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입자금지원 대상으로 신청하면 LH가 임대사업성 분석 후 지원대상으로 인증(인증서 교부)한다. LH에게 인증을 받은 매도인은 스스로 집주인이 되려는 매수인을 찾아 매매동의를 얻고 매수인은 매매동의서, 지원대상 인증서를 준비해 LH에 자금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오는 14일 경기 성남 LH 경기지역본부에서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시범사업 발표회’를 개최한다. 다음달 4일부터 14일까지 경기, 인천, 대전, 서울, 울산, 대구 등 전국 LH 지역본부에서 설명회를 이어간다.

국토부는 전국 순회 설명회가 마무리되는 오는 7월 중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총 300가구에 대한 제1차 시범사업 대상자를 공모한다. 공모에 참여하는 집주인은 LH로부터 매입대상 주택의 상태, 교통여건, 주거여건 등 임대사업성 전반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LH는 오는 9월 중 최종선정자를 발표한다. 2차 시범사업 공모는 연내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해 주택을 소유하고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임대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기금융자, 세제혜택 등을 실시하고 대신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간 거주(8년 이상)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공공지원주택’ 개념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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