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서 강제 징구 및 불법 이사회 개최, 인권유린 행위 등
[뉴스핌=김지유 기자] IBK기업은행 나기수 노조위원장은 10일 권선주 은행장과 박춘홍 전무이사 등 임원 41명을 성과연봉제 동의서 강제 징구 및 불법 이사회 개최, 인권유린 행위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일이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규칙의 작성 및 변경 절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지난 9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이들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조사 추이에 따라, 관련된 현황이 추가로 파악될 경우 2차 고소·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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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IBK기업은행 노조> |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