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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정책 '재벌·준재벌' 이원화…'카카오 변수'에 급선회

기사입력 : 2016년06월09일 10:00

최종수정 : 2016년06월09일 10:20

하위 25개 집단 '준재벌'로 규제…'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그대로 적용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의 대기업정책이 이른바 '재벌'과 '준재벌'로 이원화됐다. 벤처기업으로 시작한 카카오와 셀트리온에 재벌 대기업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했다가 뭇매를 맞으면서 결국 급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10조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내놨다.

더불어 사후규제 성격인 공시의무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는 현행대로 5조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 '카카오 후폭풍'에 뭇매…공정위 고육지책

정부가 이처럼 대기업정책을 이원화한 데는 경쟁당국인 공정위가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우리 기업의 불합리한 재벌 구조가 여전한 상황 속에서도 정작 하위 대기업집단의 경우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적지 않다는 점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자 했던 공정위로서는 마땅치 않은 고육지책인 셈이다.

사실 지난 4월 카카오와 셀트리온이 대기업집단에 지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공정위의 대기업정책은 강경했다. 전경련을 비롯해 재계가 수년 전부터 지정기준을 10조원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다"며 유보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카카오와 셀트리온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자 '벤처기업까지 재벌규제를 적용한다'는 여론의 호된 지적이 이어졌고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결국 공정위는 다급하게 관계부처 TF를 꾸려 대책을 논의했고 재계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는 선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공론화가 미흡한 채 지나치게 서두른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지난 4월 대기업집단 지정 이후 언론의 많은 지적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많이 했다"면서 "관계부처 TF를 통해 충분히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 하위 집단 25곳 '준재벌'로 분리…'일감 몰아주기' 규제 지속

이번 개선방안의 가장 큰 특징은 53개 대기업집단을 2개 그룹으로 나눠 규제를 차등화했다는 점이다. 공정위가 직접적인 표현을 금하고 있지만 사실상 '재벌'과 '준재벌'로 나눠 맞춤형 정책을 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공정위가 재계의 요구대로 사전규제를 풀어주면서도 사후규제는 기존 규제를 유지한 게 바로 그것이다.

향후 준재벌로 구분되는 하위 25개 집단(표 참고)은 사전규제인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은 벗어나게 된다. 하지만 사후규제인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공시의무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지난해 2월 시행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는 부(富)의 부당한 이전을 막기 위한 수단이고, 공시의무는 시장감시를 통한 소유지배구조 및 불합리한 경영행태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다.

비록 벤처기업 출신의 신흥 대기업이라해도 자산 규모가 커진 만큼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후규제는 꼭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신영선 사무처장은 "5조원 기준도 당연히 시대에 맞게 개선되겠지만 총수일가 사익편취와 공시의무 등 사후규제는 앞으로도 꼭 필요한 것"이라며 하위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카카오와 셀트리온을 포함해 하림, KCC, 한국타이어, 코오롱 등 25개 집단이 이번에 '재벌' 꼬리표는 뗐지만 이른바 준재벌로서 사후규제는 감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핵심관계자는 "사후규제마저 10조원 이상으로 높이면 지난해 2월 시행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사실상 무력화된다"면서 "현행 법령상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을 동일하게 규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차등화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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