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통과시 해외도파자금 8600억불 환류 가능성
경제성장 자금 삼으려는 조코위 대통령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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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지완 기자] “어떻게 모은 돈인지, 어떻게 해외로 빼돌렸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 1~6%의 세금만 내면 된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재계 최대 이슈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사면법(Tax Amnesty Bill)' 입법이다.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로 빼돌린 자금에 대해 최소한의 세금 부과와 더불어 법적책임을 면제해주겠다는 내용이다. 오는 7월 인도네시아 의회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약 8600억달러로 추정되는 해외 도피자금이 인도네시아로 환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연간 국내총생산(GDP) 8850억달러와 맞먹는 규모다.
이 법에는 돌아온 자금은 1년간 의무적으로 인도네시아 국채 또는 증시에 예치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 국내는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도 인도네시아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수산토(A.HSusanto A.H) 인도네시아 파닌뱅크 부장은 “현재 조세사면법 법안통과 협상과정에서 국채뿐만 아니라 증권시장에 자금예치를 허용해주자는 내용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면서 “법안통과가 유력해지면서 증시 유동성 증가와 정부재정 지출 확대에 따른 경제성장 기대감이 커졌다”고 말했다.
◆ OECD 자동정보교환 발효 전 해외 도피자금 끌어들여 경제성장 밑천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버뮤다, 버진 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등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계좌의 정보를 오는 2018년부터 교환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자동정보교환(AEOI,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협약이다.
심태용 미래에셋대우 인도네시아 리서치팀장은 “AEOI 협약이 발효되면 해외로 자금을 빼돌린 사람들은 최고 30%의 소득세와 법인세 25%를 납부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조세회피에 대한 법적책임은 물론 재산축적의 과정에서 부정이 드러나면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의 조세 사면법 입법은 이 협약의 시행시기를 1년여 앞당기면서, 본국 복귀를 앞당기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조코위 현 대통령 입장에선 이 법을 조기 시행함으로써 경제 성장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게 정권 재창출에 유리하다.
한센 트구(Hansen Teguh) 인도네시아 퍼시픽캐피탈 펀드 매니저는 “2018년 AEOI협약이 실행돼 6개월~1년의 유예기간을 거치면 실제로 인도네시아로 자금이 유입되는 시기는 2019년”이라면서 “2019년은 조코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해로, 임기내 정부지출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을 이루기엔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 동안 조세사면법안 통과에 부정적이던 인도네시아 의회도 최근 입장이 바뀌고 있다. 의회는 당초 2018년이 되면 ‘AEOI 협약’에 따라 조세포탈자에 대한 정보 취득이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불법적 재산축적과 조세포탈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법을 반대해왔다.
인도네시아 의회는 총 550석으로 친여성향(붉은색 박스) 207석, 야당 292석, 중립성향의 정당이 61석이었다. 지난달 친여성향의 세티야 노반토가 제1야당 골카르당(91석)의 대표가 돼 정국변화가 예상된다.<출처=Press reports, 미래에셋대우 인도네시아> |
하지만 지난달 제1야당인 골카르당(Golkar, 인도네시아 노동당)의 총수가 바뀌면서 입장이 바뀌었다. 신임 세타야 노반토(Setya Novanto) 총수는 대표적인 친여 성향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조세사면법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인도네시아 의회는 총 550석으로 여권 207석, 야권 292석, 중립 61석으로 여소야대 구도다. 91석을 가진 골카르당이 친여성향으로 돌아선다면 ‘조세사면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 외국인 자금, 올들어 인도네시아 순유입...증시도 선방
조세사면법을 둘러싼 인도네시아 정가의 구도가 이렇게 바뀌자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인도네시아 증시의 인도네시아지수는 최근 한달간 0.05% 하락했다. 이는 신흥국인 러시아 RTS지수 -4.9%, 브라질 보베스파지수 -10.1% 등 신흥국 평균 하락폭 5.1%에 비하면 선방한 것이다.
또 글로벌 자금 흐름에서도 인도네시아 선호 현상이 드러난다. 올들어 외국인 자금이 순유입된 아시아지역 국가는 인도네시아(2억1700만달러)와 싱가포르(3100만달러)뿐이다. 싱가포르ETF 시가총액이 5억7505만달러, 인도네시아ETF 시가총액이 4억8500만달러라는 점을 감안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인도네시아 평가를 알 수 있다.
한편, 현지 경제매체인 인도네시아인베스트닷컴은 ‘조세사면법’이 발동되면 1차적으로 760억달러가 인도네시아로 유입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