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이 오는 8일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최 전 회장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 한진해운 주식을 매각하면서 10억원대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최 전회장은 자율협약 신청 결정 공시가 나오기 직전인 지난 4월 자신과 두 딸이 보유한 한진해운 주식 96만여주를 27억원 상당에 전량 매각했다.
검찰은 두 딸이 주식 매각을 모르고 있다는 정황이 있어 우선 최 전 회장 소환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의 이첩으로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달 11일 최 전 회장의 사무실 등 7∼8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24일 오후에는 산업은행과 삼일회계법인 직원 2명의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산업은행은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으로 삼일회계법인은 산업은행의 실사 기관이다. 삼일회계법인은 올해 초 한진해운에 대한 예비 실사를 진행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