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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내역 한번에 조회…알아두면 유익한 '보험서비스'

기사입력 : 2016년06월02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06월02일 12:00

유병자보험 간편가입서비스, 실손의료보험 납입중지서비스도 소개

[뉴스핌=이지현 기자] 본인이 가입한 모든 보험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 또 질병이 있는 사람이라도 간편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상품도 최근 출시됐다. 

금융감독원은 2일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서비스-보험서비스 편'을 발표하고 보험가입내역 일괄조회서비스, 유병자보험 간편가입서비스 등을 소개했다.

우선 보험 가입자들은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나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전체 보험가입 내역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다. 계약자나 피보험자로 가입된 경우 내역 조회가 가능하며, 보험사 조회화면으로 연결하면 보장내역이나 면책조건 등 세부 계약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를 통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월평균 약 4만9000건의 조회서비스 신청이 이루어졌다. 금감원은 보험가입내역 일괄조회서비스가 보험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지연·누락 및 불필요한 중복보험 가입을 방지할 수 있어 경제적 손실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유병자보험 간편가입 서비스도 소개했다. 유병자보험은 모든 질병에 대한 입원비와 수술비를 보장하는 것으로, 가입시 과거질병 이력이나 치료 여부 등 고지 의무 사항을 18개에서 6개로 대폭 축소한 것이 특징이다.

또 입원이나 수술 고지 대상 기간도 5년에서 2년으로 줄었고, 통원·투약 여부 고지 면제 등 가입절차도 대폭 간소화됐다.

만약 질병 이력이나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이라면 보험판매처에 문의해 가입 가능한 보험상품이 있는지 확인한 후 가입하면 된다. 단, 유병자보험은 일반보험보다 보험료가 1.5~2배가량 비싸므로, 저렴한 일반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다.

더불어 3개월 이상 해외에 머무는 사람들의 경우 보장이 되지 않는 국내 실손의료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다.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사실을 입증하면 해당 기간의 실손의료보험료를 환급받을 수도 있다.

실손의료보험 납입중지 서비스는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연락해 보험료 납입 중지 및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자동차보험 수리비 등의 세부 지급내역을 통지하는 '자동차보험 세부지급내역 통지서비스'와 원하는 보장만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해외여행보험 선택가입 서비스'도 소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 세부내역을 통지하고, 원하는 보장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손실과 보험료 낭비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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