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키로…중소기업 포괄근저당 요구도 개선
[뉴스핌=이지현 기자] 그동안 일부 은행에서 2금융권 대출 이용자로 분류되던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에 대한 신용평가 방식이 개선된다. 또 중소기업에 부당한 담보나 보증을 요구하는 불공정 영업관행을 막기 위한 점검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여신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소비자 불편 해소 방안을 발표하고, 가계여신 및 기업여신 관행 개선사항 15가지를 마련했다.
양현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2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여신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소비자 불편 해소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
금감원은 신차 할부금융 이용 고객에 대한 일부 은행들의 신용평가 불이익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 2011년 2금융권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는 비교적 신용도가 양호하다는 판단에 따라 2금융권 대출 이용자와 신용평가 방식을 달리 했었다.
하지만 하나·씨티·농협·광주·전북 등 5개 은행을 제외한 은행들은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를 2금융권 대출 이용자로 분류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들은 신용평가점수의 하락과 대출 거절, 높은 금리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
금감원은 불합리한 관행을 유지 중인 은행에 대해 데이터 축적과 불량률 분석 등을 통해 신용평가모형을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또 캐피탈 등 2금융권 금융회사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점검해 개선하기로 했다.
전세자금 대출 취급관행도 개선된다. 그동안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협조를 받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었다. 은행이나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질권설정 통지와 임대차계약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 협조를 요청하지만, 거래당사자가 아닌 임대인이 추후 본인의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인해 협조를 얻기가 어려웠던 것.
금감원은 이에 따라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를 도입해 임대인의 오해와 불필요한 불안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안내서에는 전세자금대출 신청 및 상환 관련 제반 절차, 임대인 협조가 필요한 사항 등이 담길 예정이다.
기업여신과 관련해서는 포괄근저당 요구관행 등 중소기업에 부당한 담보 및 보증을 요구하는 영업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9일부터 7개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매출채권보험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 납품대금의 안정적인 회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취득한 매출채권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고 사고발생시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그간 구매기업의 부도 등으로 외상매출채권을 미결제할 경우 납품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피해가 있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대상 설명회 등을 개최해 납품기업의 매출채권보험 가입 확대를 유도하고 대출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
이외에도 금감원은 저축은행 이용자 중 개인회생 등의 채무조정 진행자가 신용회복위원회나 캠코, 주택금융공사 등이 운영하는 저리(최저 3~4%)의 금융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관계기관에 자금지원 규모 확대를 건의할 계획이다.
더불어 은행이 기업신용평가시 시설투자 등으로 발생하는 일시적 재무상태 악화 현상이 감안될 수 있도록 기업신용평가 개선을 유도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금리를 은행별로 별도 공시해 개인 사업자의 금융이용 편의를 제고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양현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여신관행 중 금융소비자 시작에서 개선할 사항들을 적극 점검하고 발굴했다"며 "선정된 과제별로 구체적인 업무 일정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