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환자 애태우는 비급여 면역항암제...해법은 없나

기사입력 : 2016년05월25일 14:52

최종수정 : 2016년05월25일 14:52

미리 투여한 뒤 급여여부 결정·제약사 일부 부담하는 ‘위험분담제’ 논의

[뉴스핌=박예슬 기자] 폐암 환자들의 희망인 면역항암제가 등장했지만 건강보험 적용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고가인 탓에 마지막 희망을 ‘구경만 하고 있는’ 말기암 환자들을 위해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한 보험적용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BMS의 옵디보(성분명 니볼루맙), 한국MSD의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 등 3세대 면역항암제들이 잇따라 시장에 등장했다. 하지만 정작 이를 애타게 기다리던 대다수의 폐암 환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한국BMS의 '옵디보'와 한국MSD의 '키트루다'. <사진=각사>

면역항암제는 기존 표적항암제에 비해 정상세포에 입히는 피해가 적고 탈모, 구토 등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평이다.

그러나 면역항암제는 고가인 탓에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실제로 투여받는 환자는 월 1000만원, 1년에는 1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이미 절망적인 환자들을 위한 보험적용이 발빠르게 이뤄진 상태다. 영국은 지난해 9월 통상적으로는 90일이 걸리는 평가기간을 1달로 단축해 급여적용을 승인했고, 호주도 진행성 흑색종 치료에 대해 급여목록에 등재했다.

국내에서는 면역항암제의 급여 적용을 위해 현실적인 방안으로 언급되는 것이 ‘선별적 처방’이다. 면역항암제에 보험을 적용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처방 대상을 처음부터 선별하자는 것.

기존 표적항암제의 경우 투여한 뒤 약효 반응을 가늠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를 선정해 그 기준으로 언급되는 것이 ‘PD-L1’ 물질의 발현 여부(TPS)다. TPS가 일정수준 이상이면 면역항암제의 반응률이 커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TPS가 음성임에도 면역항암제의 약효가 발현된 임상 결과도 있어 완벽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반박도 제기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TPS를 바이오마커로 삼을 경우 자칫 면역항암제로 치료될 수 있는 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을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

이에 대해 일부 의료진과 환자들이 주장하는 대안은 2~3사이클 정도의 항암제 투여를 미리 실행해본 뒤 반응을 지켜보고 추후 급여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위험분담제를 탄력적으로 적용, 정부 재정과 환자,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위험분담제는 불확실한 신약의 효과, 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분을 제약사가 일부 부담하는 제도다.

강진형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보험료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제약회사가 각각 보험료를 부담하는 위험부담제를 면역항암제와 같은 고가 의약품에 적용함으로서 환자뿐만 아니라 건강한 국민들의 부담도 덜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보험적용 문제는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약가는 지금까지 제약사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왔지만 앞으로는 의료계와 환자단체, 그리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도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박예슬 기자 (ruth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