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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점 맞은 성과연봉제…공기업 14곳 6월이 분수령

기사입력 : 2016년05월23일 15:51

최종수정 : 2016년05월24일 13:37

금융공기업 노조 반발 거세…법정소송 난타전 예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호봉제 타파'를 기치로 내세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이 반환점을 맞았다. 도입률이 50%에 육박하면서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다.

하지만 내달 말까지 우선 도입해야 공기업은 아직 절반에 가까운 14곳이 도입하지 않아 큰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금융공기업 노조가 정부의 '밀어붙이기'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난관에 봉착한 모습이다.

◆ 임금 동결·성과급 삭감 카드로 압박…절반의 성공

23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성과연봉제 도입대상 120곳 중 59곳(49.2%)이 노사합의 또는 이사회 의결을 완료했고 나머지 61곳은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공기업 30곳 중에는 16곳(53.3%)이 도입했고 나머지 14곳은 도입하지 않았으며, 준정부기관 90곳 중에는 43곳(47.7%)곳이 도입했고 47곳은 도입하지 않았다(그래프 참고).

정부는 지난 3월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약 3개월 간 속도감 있게 촉구해 왔다. 특히 미도입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임금동결'과 '성과급 삭감'이라는 강력한 카드로 압박하고 있지만 현재 절반의 성공에 그치고 있다.

이는 성과연봉제가 저성과자를 퇴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작용하면서 노사 갈등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공공기관 업무 특성상 공정한 비교평가보다는 '줄세우기식' 평가로 전락될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높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것"이라며 "성과연봉제는 저성과자 퇴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저성과자 퇴출' 우려감 고조…금융공기업 반발 거세

하지만 공기업 노조측의 반발은 임금피크제 도입 때보다 더욱 거세다. 저성과자로 낙인 찍힐 경우 결국 퇴출되는 신세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외자원 부실개발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공사, 석탄공사 등 자원공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금융공기업의 반발이 거세다.

산업은행과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기술보증기금 등 5곳은 노조 찬반투표 결과 반대표가 압도적으로 많아 부결됐지만 사측이 무리하게 이사회 의결을 강행하면서 파국을 맞고 있다(표 참고).

(자료: 각 공공기관)

산업은행은 노조측이 산은 회장 등 180명을 서울지방노동청에 고소했고, 예보의 경우도 양대노총에서 위법성을 문제 삼고 나섰다. 주택금융공사는 부결된 이후 사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자산관리공사는 노조측이 부산지방노동청에 사장을 고소하기도 했다.

그밖에 신용보증기금과 수출입은행은 노사 간 불신이 고조되면서 노측이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고, 투표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주요 금융공공기관 중에는 무역보험공사가 72%의 찬성으로 가결되어 지난 4월 이사회 의결을 마치면서 다른 금융공공기관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성과연봉제가 저성과자 퇴출제로 이용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결국 기관장의 리더십과 노사 간 신뢰 회복 여부가 관건이 아니겠냐"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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