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한 노동조합으로부터 고발됐다.
김대업 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19일 "노조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이사회에서 결정했다"며 "이 회장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동걸 신임 KDB산업은행 회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노조는 이 회장 외에도 류희경 수석부행장 등 전 임원, 본부장 및 본점 부서장, 해외 지점장등 총 180명을 고발했다.
노조 측은 취업규칙 불이익 개정을 위해선 노사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앞서 산은은 직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았다는 근거를 내세워 성과연봉제 도입안을 이사회에서 통과시켰다. 노조 측은 이 동의서를 받는 과정도 강요로 이뤄졌다고 반발했다.
산은 관계자는 "우리뿐 아니라 앞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한 다른 기관들의 몇몇 수장도 고발을 당했다"며 "향후 노동청의 조사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