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 대한 이해 반영된 법규 마련 돼야"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내 유통업계가 집중하고 있는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가 향후 어떤 형태로 진화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아직은 온라인에서 주문한 물건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받는 등 초기모델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향후에는 데이터베이스화 된 정보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진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진=KT경제경영연구소> |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향후 O2O가 단순히 온·오프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의 수요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로 진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근거리무선통신(NFC), 전자테그(RFID), 빅데이터, 위치기반 서비스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술 발전이 이같은 예상을 뒷받침 한다.
예를들어 고객의 과거 구매품목이나 구매시기, 구매주기 등을 분석해 개인에 맞는 상품을 제공하는 형태가 보편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아마존에서 대쉬(Dash)를 통해 이같은 형태의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1번가가 O2O 서비스 포털 '생활 플러스'를 통해 전문가가 추천하는 상품과 주요 생필품 등을 정기적으로 배송해 주는 '특별한 정기배송'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데이터베이스화 된 정보가 더해지면 소비자가 주문하기 전 원하는 상품을 발송하는 서비스로의 진화도 가능해진다.
해결해야 할 숙제들은 남아있다.
우선, O2O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선행되는 투자에 대한 수익성을 어느정도 담보할 수 있을지 여부다.
예를들어 소셜에서 가장 손꼽히는 O2O 서비스인 쿠팡의 로켓배송의 경우 차별화된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막대한 투자가 회수되지 못하며 지난해 5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장에 대한 이해가 반영된 관련 법규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근 가사도우미 형태의 O2O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위법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논란이 된 바 있는데, 향후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오프라인 서비스가 제공되면 이와 비슷한 문제가 다시 벌어질 수 있다.
O2O 서비스는 주로 모바일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개인정보나 보안과 관련된 각종 범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O2O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확장과 스타트업 업체에 대한 지원 등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조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사용하는 패턴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O2O 서비스는 향후 점점 더 중요해 질 수밖에 없다"며 "다만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규제가 많고 인프라가 미비한 만큼 빨리 공론화를 해서 O2O 서비스가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8일 개최된 박근혜 대통령 주재의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교통·숙박·음식 등의 분야에서의 O2O 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제기했던 규제 현안을 우선 손질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