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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60분’에서는 정신병원 강제입원의 실태를 낱낱이 파헤친다. <사진=‘추적 60분’ 캡처> |
[뉴스핌=박지원 기자] KBS 2TV ‘추적 60분’은 18일 밤 11시10분 ‘7년간의 감금 - 나는 미치지 않았다’ 편을 방송한다.
이날 ‘추적 60분’에서는 정신병원 강제입원의 실태를 낱낱이 파헤친다.
정신병원 강제입원 피해자 이기철 씨(가명)의 끔찍했던 악몽이 시작된 것은 2008년 3월이었다. 아내와 부부싸움 후 술을 마시고 잠들었던 이 씨를 깨운 건 정체를 알 수 없는 두 명의 남자였다. 그들은 이유도 말해주지 않은 채 다짜고짜 이 씨를 끌고나가 구급차에 태웠다. 잠시 후 그가 도착한 곳은 지방의 한 정신병원이었다.
이 씨는 ‘추적 60분’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악몽이었다. 정신적으로 멀쩡했던 사람이 찾아오는 사람 없이, 아무 연락 없이 7년 동안 병원에 있었다고 생각해보라”며 분노했다.
그렇게 이 씨는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갇혀버렸다. 정확한 병명도 알지 못한 채, 성분도 알 수 없는 약을 매일 먹어야 했다는 이 씨는 병원 측의 지시를 거부하면 폭행 같은 처벌이 뒤따랐다고 전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씨를 강제입원 시킨 당사자는 아내였다. 남편의 음주와 폭행을 견딜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아내 최 씨(가명). 그러나 ‘추적 60분’ 취재진이 만난 이 씨의 지인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리고 '추적 60분' 제작진은 취재 도중 이 씨의 병원 관련 기록들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이 씨가 강제로 입원해있던 7년 중 절반 이상의 기간이, ‘자의 입원’으로 기록돼 있었던 것이다.
◆정신병원 강제입원 실태 보고...심판대에 오른 ‘정신보건법 24조’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의해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다. 환자 이송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설 응급이송업체’, 그리고 정신질환의 여부를 판단해 환자를 강제입원 시킬 수 있는 ‘정신병원’. 과연 그들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시키고 있는 것일까.
‘추적 60분’ 취재진은 정신병원 강제입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가족 간 강제입원 상황을 가정해 직접 실험해봤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권오용 변호사는 “모든 국민은 자신에 대한 보건의료행위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동의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정신보건법 제24조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환자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 2항의 위헌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변론이 열렸다. 정신보건법 24조의 강제입원 조항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강제입원의 조항이 폐지된다면 “오히려 정말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치료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며 우려한다.
그렇다면 부당한 강제입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 ‘추적 60분’ 취재진은 위헌 논란의 중심에 섰던 강제입원의 당사자 박 씨를 만났다.
자녀들에 의해 강제로 입원됐던 후유증으로 여전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박 씨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추적60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박지원 기자 (p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