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주 최초 상장주 ST보위안, 최초 상장폐지주로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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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강소영 기자] 11일 중국 A주 최초의 주식 상장폐지 절차가 비로소 마무리됐다.
그동안 관리대상 종목으로 분류됐던 *ST보위안(博元 600656)이 30거래일간의 정리매매 기간을 마치고 11일 최종적으로 상하이거래소에서 제적된 것. *ST보위안은 중국 주식시장 역사에서 처음으로 강제 상장폐지된 종목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안게됐다.
중국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실행되야 하지만 줄곧 이뤄지지 않았던 부실 상장사의 상장폐지가 드디어 실현된 것이다. 중국 정부는 최근 몇년간 목청 높여 외치던 자본시장 제도개선과 시장개혁이 공염불이 아님을 행동으로 증명해냈다.
◆ 상하이거래소 최초의 주식에서 최초의 상폐 주식로 전락
*ST보위안의 상장폐지는 중국 주식시장 역사와 시장에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ST보위안의 정식 회사명은 주하이시 보위안 투자유한공사다. 전신은 저장 펑황화공유한공사였다. 상하이거래소 설립 후 첫 개장일인 1990년 12월 19일 상장했다. *ST보위안은 이때 함께 상장한 중화전공(中華電工) 등 7개 종목과 함께 A주의 '8대 노장 종목'으로 불렸다. 상하이거래소 최초 상장 종목이라는 타이틀 외에도 *ST보위안은 거래소 최초의 비(非)상하이 소재 기업 상장사라는 '영예'도 함께 얻었다.
한때 *ST보위안은 저장성의 자랑이자, 상당수 저장성 주식투자자에게 부를 안겨다준 효자 주식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ST보위안의 상장폐지가 최종 결정된 것은 지난 3월 29일이다. A주 최초 상장 종목에서 최초의 상장폐지 종목으로 거래소를 떠나는 비운의 주식이 된 것.
상장폐지의 최악의 상황을 야기한 도화선은 회계조작과 공시의무 위반이었다.
*ST보위안이 4년 연속 순이익을 부풀리는 회계조작, 공시의무 위반 등 위법 행위를 저질러온 것이 적발되자 2015년 3월 27일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ST보위안은 이미 그전부터 유사한 위법 행위로 수차례 상장폐지 위기를 맞았지만 매 번 교묘한 수법과 기적과 같은 사건이 더해져 시장퇴출을 면할 수 있었다.
2015년 연말에는 강제 상장폐지 처분 위기에 놓인 *ST보위안에 기적같은 '도움의 손길'이 전해지기도 했다. *ST보위안의 주식을 고작 1400주 보유한 소액 주주가 8억5900만위안에 달하는 또 다른 회사의 주식을 무상으로 *ST보위안에 기부한 것.
대규모 주식을 기부한 소액 주주는 *ST보위안 경영진의 학창시절 동창으로 밝혀졌다. 그는 "동창이 세운 회사가 상폐되는 걸 차마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라고 밝혀 화제가 됐다.
시장에선 수많은 위법 행위에도 상폐를 피해가는 *ST보위안을 '주식시장의 불사조'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러나 11일 *ST보위안이 최종 상폐 처리 되면서 A주 '불사조'의 신화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고, 이는 중국 증시 속 수 많은 '좀비 기업' 상장폐지 '집행'의 신호탄으로 여겨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적어도 30개 종목이 상장폐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상장폐지 단행, 묻지마 A주 투자자에 '경종'
*ST보위안 사태는 일부 투기행위에 젖은 주식투자자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ST보위안의 상폐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투자자는 대다수가 소액 주주다. 시장 정보를 일반 개인투자자보다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들은 *ST보위안이 거래정지 되기 전 보유주식을 모두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을 알리 없는 개미 투자자들은 *ST보위안의 주식이 거래 재개 된 후에도 해당 주식을 계속 사들였다.
증감회에 따르면 3월 31일 이후 *ST보위안의 보유 주식 규모가 100만위안 이하의 주주는 지분을 지속적으로 확대했지만, 100만위안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관투자자와 법인투자자는 주식을 대량 처분했다.
2015년 3월 31일 거래 재개 후 *ST보위안의 주가는 하한가와 상한가를 오가며 큰 폭으로 출렁였다.
결과적으로 눈앞의 주가 상승에 현혹된 소액 투자자들이 *ST보위안 상폐로 인한 손실을 떠안게 된 셈이다.
◆ 상폐 후 절차, 신삼판으로 전환 상장
'상하이증권거래소 주식상장규칙'에 따르면 상장폐지 종목은 주식시장에서 등록이 취소난 다음날부터 45거래일 이내에 장외시장인 신삼판으로 전환 상장을 마쳐야한다.
신삼판으로 전환상장 한 후 *ST보위안의 주가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뤼쑤이치(呂隨啓) 베이징대 중국금융증권연구소 부주임은 "*ST보위안의 주가는 앞으로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시장 투자자가 외면한다면 0원의 휴지 주식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시위반 의무 위반과 회계조작 등 위법 행위로 강제 상장폐지가 된 만큼 *ST보위안의 투자자는 원칙적으로 회사를 상대로 민사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