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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본드 주식전환으로 금산분리 위반시 6개월내 처분

기사입력 : 2016년05월11일 19:51

최종수정 : 2016년05월11일 19:51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핌=김지유 기자] '조건부 자본증권(코코본드)'을 은행지주 주식으로 전환, 해당 주주가 금산분리 원칙을 위반할 경우, 6개월 이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거나 매각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같은 골자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은행법이 개정되며(7월30일 시행) 비상장법인인 은행도 주식 전환형 조건부 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 단, 상장법인인 은행지주회사가 비상장법인인 은행을 100% 완전 지배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금융지주회사법도 개정되며, 조건부자본증권이 은행지주 주식으로 전환, 해당 주주가 주식보유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동일인은 의결권 주식의 10%, 비금융주력자는 의결권 주식의 4%) 해당 사실을 금융위에 보고토록 했다.

보고를 통해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금융위 승인을 받거나 주식 매각 등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며 그 이행기간을 시행령에 위임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날 주식보유 한도를 초과한 날로부터 5영업일 내에 금융위에 보고하고, 6개월 이내 금융위 승인을 받거나 매각 등 조치를 취하도록 시행령을 규정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금융지주 자산총액기준 5000억원으로 상향

또 금융지주회사의 자산총액 기준이 5000억원(현행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의 요건에 해당하는 회사는 1년 이내에 금융지주회사로서의 금융당국 인가를 받거나 그 요건을 해소해야 한다. 금융지주회사로 인가를 받아야 할 최소 요건을 정함으로써 사실상 금융지주회사이면서 인가를 받지 않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이다.

그러나 최소 자산총액 1000억원이라는 규모가 너무 과도해 현행 금융지주회사의 자산 수준, 중소금융회사의 자본력을 고려해 최소 자산총액 요건을 5000억원으로 상향조정토록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21일까지 이들 시행령·감독규정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후 조건부자본증권 관련 시행령 개정사항(7월30일 시행)을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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