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대규모 철거 없이 기존 기반시설을 유지하면서 노후불량주거지를 개선하는 이른바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중랑구와 서초구에서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조합설립과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한 중랑구 면목동 173-2번지 우성주택 외 4필지에 대해 중랑구청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성주택 정비사업은 내년 상반기 중 재건축을 마치고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성주택 정비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공동사업시행자로 동구씨엠건설을 선정하고 토지 등 소유자 22명 전원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 등 사업 추진이 원활했다. 이번 관리처분계획도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고 분양신청률도 100%를 기록했다.
서울 중랑구 면목동 우성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조감도<자료=서울시> |
앞서 4일 중랑구청은 중화동 1-1번지 일대 7402㎡의 대명·삼보연립 정비사업 조합 설립 인가도 완료했다. 이 지역은 당초 재건축정비예정구역이었으나 지난해 10월 구역을 해제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방향을 바꿨다.
서초구청도 이날 면적 1081㎡의 방배동 911-29번지 외 2필지 대진빌라 정비사업 조합 설립을 인가했다. 올 하반기에 사업시행인가, 내년 상반기 관리처분과 주민이주 단계를 거친 후 내년 하반기 공사 착공이 목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둘러싸인 1만㎡ 이하의 가로구역 가운데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전체의 3분의2 이상이고 주택 수가 20가구 이상이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등 복잡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토지 등 소유자의 80% 이상이 동의하면 구청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기존 도로와 시설을 유지한 상태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비교적 짧고 주택경기의 영향을 적게 받는 데다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높다.
현재까지 서울 시내에서 조합 설립 인가가 완료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지역은 ▲면목동 우성연립 ▲천호동 동도연립 ▲서초동 청광연립 ▲천호동 국도연립 ▲서초동 남양연립 ▲중화동 대명·삼보연립 ▲방배동 대진빌라 등 7곳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전국 첫 사례인 면목동 사업의 관리처분인가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관련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