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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의원도 개혁하자…특권 '내려놓기' 대세"

기사입력 : 2016년05월08일 12:57

최종수정 : 2016년05월09일 06:27

새누리 '책임감'·더불어민주당 '투명성'·국민의당 '공정성'

[뉴스핌=김나래 기자] '민심의 심판'을 받은 20대 국회의원들이 의원뱃지의 위엄을 내려놓고 '국민을 위한 국회'를 주장하고 있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20대 국회 의원들은 '의원 특권'을 내려놓고 민심과 함께 호흡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선포했다.

먼저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상당수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로 첫 번째로 ‘세비 30%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의원 세비는 총액 1억3796만 원으로 월평균 1150만 원을 수령한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세비는 총 6가지로 구성된다. 일반 수당 7750만원, 입법활동비 약 3760만원, 정근수당 약 646만원, 정액급식비 약 156만원, 관리업무수당 약 698만원 명절휴가비 약 775만원이다.

국회의원 보좌진 역시 세금으로 유지된다. 국회의원은 보좌관 2명, 비서관 2명, 비서 3명, 인턴 2명을 쓸 수 있다. 이들에 대한 급여로 1년에 3억7000여만원 정도 소요된다. 뿐만 아니라 의원실 운영, 출장비, 입법.정책개발비 등을 지원받는데 연평균 9100만원이 세비로 운영된다.

또한 국회는 외교활동을 위해 의원 1인당 평균 약 2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의원이 국내 출장을 갔을 때는 공무수행 출장비(차량유지비 429만원+차량유류비 1320만원+의원공무수행국내출장비 451만원)도 나온다.

국회의사당.<사진=뉴시스>

또한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회는 의원에게 가족수당으로 배우자는 월4만원, 자녀는 (만 20세 미만) 1인당 월 2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고등학생자녀를 위해 해당연도 지급상한액(2016년 상한액 : 분기당 46만 5330원) 내 자녀학비보조수당도 지급하고 있다.

세비는 2012년도에 인상된 이후 4년째 동결됐지만 19대 국회에서 세비가 삭감된 일은 없었다. 조경태 새누리당 당선자는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고 거친 개혁을 하려는 의지를 밝혔다. 조 당선자는 "20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의 특권 의식을 내려놓고 민심을 위해 오로지 가야한다"며 "세비삭감, 국회의원 의석수 줄이기 등 거친 개혁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여야 3당의 정치개혁 공약을 살펴보면 새누리당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실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 개선, 국회의원 윤리심사 강화등을 내세우고 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상임위원회에 불참할 경우 세비를 삭감해 국회의원들의 책임성을 촉구하는 장치를 두려는 의도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정당 고액 특별당비 내역 인터넷 공개, 일정 금액(약 500만원) 이상 수수한 자에 대해 기소법정주의 도입 등을 내걸며 ‘투명성’을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정치인 낙하산 임명 금지(3년 이내 공기업 등 이사·감사로 선임 금지), 정치자금 회계감사 및 공개 의무화(선관위 지정 회계법인에서 감사), 국민 발안 국회심의제 및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등을 내놓았다.

반면 19대 국회에서 여야의 결과물을 보면 20대 국회의 공약 실현 가능성도 장담할 수 없다. 지난 4년간 발의된 ‘국회의원수당법’ 8건이 전부 폐기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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