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앞으로 스마트폰에 접속해서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동안 부동산 전자계약을 맺으려면 공인중개사가 서명을 받기 위해 태블릿피시(PC)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들이의 부동산 임대차 및 매매계약 용 전용 애플리케이션 '부동산 전자계약'을 오는 3일 출시한다. 부동산 전자계약 어플은 3일부터 서울 서초지역에서 전자계약 시범사업을 한다.
지금은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하려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에 필요한 중개의뢰인(매도․매수인, 임대․임차인)의 서명은 태블릿피시(PC)로만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에 스마트폰에서도 공인중개사의 신분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 공급하게 된 것이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공인중개사가 스마트폰에서 '플레이(Play) 스토어‘ 또는 국토교통부 ‘전자계약 누리집(irts.molit.go.kr)’에 접속해 무료로 설치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