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한 종합소득세 신고도 가능'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앞으로 개인사업자는 직접 고용·산재보험(건강·연금 포함) 납부내역 확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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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사업주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간소화를 위해 2015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납부내역을 5월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직접 납부내역을 확인하고 싶다는 사업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새로운 메뉴를 신설하고 개인사업주에게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보험료 납부내역은 산재보험 104만2144건, 고용보험 101만4296건이다. 사업주들은 공단을 통해 보험료 납부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홈택스를 통해 바로 사업주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확인·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를 접속해 세무대리인 전용방에 '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메뉴를 통해 수임기관의 보험료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개인(개인사업주)은 '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 메뉴 안에 새로 신설되는 '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보험료 납부내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다.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납부내역과 관련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