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민선 기자] 금융위원회가 한국투자금융지주의 한국카카오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27일 금융위는 정례회를 열고 한국카카오 자회사 편입승인 신청과 김남구 등 동일인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신청에 대해 심사한 결과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해 승인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한국카카오 은행과 케이뱅크 은행이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추어 은행업 본인가를 신청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