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투자 관련 규제 완화로 경쟁력 강화 나서
[뉴스핌=이지현 기자] 앞으로 밴처캐피탈(VC)이나, 부동산투자회사(REITs),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 보험사의 투자형 자회사 소유가 쉬워진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추가 후속조치이자, 현장점검반을 통해 수용된 건의사항 중 규정화가 필요한 항목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우선 금융위는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험사의 투자형 자회사 소유 요건을 폐지했다. 기존 보험사가 자회사에 출자한 금액이 모두 부실화 된다고 가정했을 때에도 지급여력비율(RBC, 가용자본/요구자본)이 150%이상, 유동성 비율이 100% 이상이어야 했던 규정을 없앤 것. 자산운용과 관련된 규제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시도다.
또 외국환 거래나 파생상품 관련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외국환 거래기준상 복잡하게 분산된 규제조항을 체계화하고, 외화자산의 투자범위를 확대했다. S&P 등 국제신용평가사 신용등급이 없더라도 해당국 금융감독당국이 지정하는 신평사로부터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등급을 받은 외화증권에 투자가 가능해진 것이다.
중앙청산소를 통한 장외파생상품 거래시에는 파생금융거래 한도를 기존 약정금액에서 위탁증거금으로 바꾸기로 했다.
금융위는 현장점검반 건의사항을 통해서도 각종 규제 완화에 나섰다.
우선 은행, 카드사 등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 모집하는 기업성종합보험을 판매할 때 기업의 화재·기계·기업휴지·배상책임위험 중 3개 이상의 위험을 결합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판매해야 했는데, 이 위험결합개수를 2개로 줄였다.
또 구속성 보험계약, 일명 꺾기에 대해서도 타 업권과의 형평성을 형평성을 고려해 계약 체결 기준을 정비하고, 차주의 관계인 범위를 축소키로 했다.
이외에도 보험사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화표시수익증권 투자에 대한 투자위원회 심의 의무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1년마다 갱신·재가입되는 기업성보험에 대한 보험계약관리 안내문 제공 의무도 예외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오는 4월25일부터 6월4일까지 보험업감독규정 변경예고 기간을 가진 뒤, 7월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8월부터 개정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규정변경 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규제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수시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