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신청...채권단 심사 "자구안 내용 중요"
[뉴스핌=노희준 기자] 유동성 위기에 휩싸여 있는 한진해운이 결국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를 받기로 했다.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15일 한진해운 창립 38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한진해운> |
22일 금융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자율협약을 신청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해운은 내주 초에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정식으로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진해운이 신청한 자율협약은 채권단이 받아줘야 이뤄진다.
채권단은 자유협약 신청시 한진해운이 내놓을 대주주 사재출연이나 감자규모, 용선료 인하 추진, 채무재조정 기간의 자금확보 방안 등 자구안의 내용을 보고 판단을 내린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채권단이 자율신청을 받아주느냐는 자율협약 신청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며 "강력한 자구안이 갖춰졌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 한진해운이 어떤 자구안을 들고 자율협약을 신청할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산업은행 고위 관계자는 "향후 3~4개월 채무재조정 기간 한진해운이 자금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보통 자율협약시 감자와 출자전환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한진해운 경영권은 채권단에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조양호 회장을 직접 만나 한진해운 구조조정 처리 방향에 대한 결단을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