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건설안전] "안전,설계 때부터 시작돼야"..정부 설계 책임 강화

기사입력 : 2016년04월22일 15:48

최종수정 : 2016년04월22일 17:07

국토부, 영국 CDM 벤치마킹해 건진법 개정
올 하반기 설계안전성 검토 시범사업 실시

건설산업이 국내 주택경기 부진과 해외 수주 저조로 인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고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새로운 건설환경에 맞는 경쟁력과 내실을 갖춰야할 때입니다. 특히 세월호 사건 이후 강조되고 있는 안전, 그 가운데 건설안전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온라인 종합경제지 뉴스핌은 건설업계의 새로운 화두로 건설안전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정책 당국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건설안전은 건설업계의 내실과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가치가 높아 위기에 놓인 한국건설의 새로운 지향점이 될 것입니다. <편집자주>

[뉴스핌=김승현 기자] # 지난해 한 건설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이 무너져 현장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이 구조물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다.

이 구조물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짓는데 다른 곳보다 힘을 많이 받는 곳이다. 이를 고려해 다른 구조물보다 철근을 더 넣도록 설계가 됐어야 하지만 실제 설계는 그렇지 않았다. 결국 구조물은 붕괴했고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안전한 건설 현장에서 튼튼하고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공사의 시작인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겠냐는 의문이 들겠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 건설현장 안전관리 책임은 시공자에게만 있었다. 시공에 앞서 ‘어떻게’ 지어야 안전한 건축물이 될 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고 책임도 묻지 않는 일종의 ‘사각지대’였던 셈.

실제 설계단계에서 안전 미비는 통계적으로도 확인된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현장 조사한 24건의 안전사고 중 2건(9%)이 설계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같은 안전설계 미비는 우리나라 건설현장 재해율(지난 2014년 기준 0.73%)이 전체산업(0.53%)에 비해 높고 사망만인율(근로자 만명당 사망자수)도 1.5명으로 전체산업 1.08명에 비해 많은 이유 중의 하나로 꼽힌다.

우리와 비슷하게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중 건설업 비중이 가장 높은 영국은 건설산업 재해를 줄이기 위해 강력한 제도를 마련했다. 지난 2007년 발주자를 포함한 모든 건설업 관계자들에게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건설업 설계 및 관리에 관한 법’(CDM)를 만들었다.

CDM은 건설 현장 위험 요소를 제 때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사 관계자들의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이 법이 마련된 후 영국의 건설안전 사고는 40% 가까이 줄었고 10만명당 사망자 수도 지난 1992년 5.9명에서 2012년 1.9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도 이를 벤치마킹해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을 개정하며 설계 단계에서부터 발주자와 설계자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시공 단계에만 책임을 붇는 사후대응식 안전관리체계를 바꿔 예방형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도 적극적이다. 건진법 개정에 대해 강 장관은 “그렇다면 지금까지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이 고려가 안 됐던 것이냐”고 되물으며 빨리 제도를 정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오는 5월부터 개정법에 따라 발주자는 설계 단계에서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도출하고 제거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설계자가 제출한 안전설계의 적정성을 검토 승인해야 한다. 시공사를 정할 때 업체 안전관리 역량이 포함된 시공능력을 평가해야 한다. 시공자는 설계 단계에서 도출된 위험요소 관리방안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위험 요소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리스트업(list-up)되고 시공자의 안전관리계획에서 ‘이력 관리’된다. 국토부는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올해 하반기 공공발주 공사 10여개에 대해 ‘설계안전성 검토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주자가 설계 단계부터 공법 선정 등 시공 위험성 우려 요소 미리 제거하자는 게 제도의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개정된 건진법은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 설계 안전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을 때 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또 발주자나 설계자들은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 문제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다.

현재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처벌을 위한 조사는 경찰과 검찰이 맡는다. 필요한 경우 발주자나 국토부(중대 재해시)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있지만 이는 처벌이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목적보다는 원인을 파악해 향후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측면이 강하다. 시설안전공단 건설안전본부는 국토부 위탁 받아 사고 내용을 확인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잘못된 설계를 한 업체를 퇴출시키거나 미국처럼 강력한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등 처벌을 강하게 말했으면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었겠지만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다”며 “안전 이력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절차를 강화하면 그에 따르기만 해도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