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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건전화특별법' 만든다…"증세 없이 복지 실현"

기사입력 : 2016년04월22일 10:03

최종수정 : 2016년04월22일 10:05

하반기 국회 제출 목표…사회보험·지방교육재정 등도 정비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전방위적 재정개혁을 추진한다. 재정건전화특별법을 만들어 재정준칙을 확립하는 한편, 사회보험과 지방재정의 관리 및 운용 체계를 개선하는 등 '증세 없는 복지' 실현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장기 재정전략을 마련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예산안 편성작업 개시 전에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로, 이번 회의 내용은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17년 예산안에 반영된다.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는 먼저,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포괄하는 '재정건전화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장기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현 지출구조가 지속될 경우, 2060년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현 40% 대에서 60% 대로 증가한다. 더욱이 복지제도 신설, 저성장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그 비율이 90% 대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재정준칙의 유형을 면밀히 검토해 우리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인데, 재정수반 법률에 대한 페이-고(Pay-go, 재원 확보가 전제되지 않는 신규 의무지출 도입 금지) 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 마디로 페이-고 제도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라며 "돈 쓸 일 만들 거면, 쓸 돈도 미리 가져오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정부입법의 경우 국가재정법에서 비용추계자료 및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토록 하고 있고, 의원입법의 경우에는 국회법에서 비용추계자료만 첨부토록 하고 있다.

향후 정부는 중앙정부 채무한도 설정·관리(채무준칙), 총수입 증가율 범위 내에서의 총지출 증가율 관리(지출준칙) 등 구체적인 재정준칙 유형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동시에 새는 돈(재정 누수)을 차단하기 위해 현장에서 리얼타임으로 재정집행 상황을 체크하는 집행현장조사제 등도 법제화하기로 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재정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사회보험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사회보험을 '적정부담-적정급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적·체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개혁방안을 검토한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은 "지금은 부담과 급여가 언밸런스한 상황으로, 고갈 시점이 더 빨라질 수도 있다"면서 "사회보험 개혁에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데, 건전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기초작업 차원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별 재정전망주기와 추계방식을 통일하고, 재정전략협의회와의 연계를 강화해 전망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현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5년, 공공사회복지지출(SOCX)은 2년주기로 재정전망을 실시하고 있다. 나아가 정부는 각 보험 관리주체가 장기재정안정화 목표를 제시하도록 하고, 목표 이행 상황을 점검 및 평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정된 재원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꼼꼼하게 추진하기 위해 재정을 'SMART'하게 운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SMART'는 전략적 재원배분(Strategy), 통합적 재정운용(Merge), 자율적 혁신(Autonomy), 재원 재배분(Restructuring), 첨단 정보 분석기법(Technology)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정부는 4대 구조개혁·경제혁신·통일준비를 위한 24개 핵심개혁과제와 규제프리존을 더한 '24+1 핵심개혁과제'와 연계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10개 분야'를 재정개혁과제로 선정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일자리, 수출 지원, 저출산, 공공기관 기능조정 등의 분야가 그 대상이다.

이 중 특히,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에 대해서는 책임성 강화,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강도 높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교육의 최종 수혜자인 학생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내국세에 연동해 교부하는 교육교부금은 오히려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교육청이 누리과정 등 법정의무지출 사업의 편성을 거부하는 등 재정 책임성이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개선 방안으로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 재원을 분리해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키로 했다. 특별회계의 재원을 누리과정이나 초등돌봄교실 등 국가 정책사업에 우선 지원함으로써 누리과정과 같은 법정지출 예산편성의 이행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재정의 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방교육행정협의회' 기능과 '지방교육재정알리미'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송언석 차관은 "세입여건이 불확실한 가운데, 세출은 인구·사회구조 변화 등으로 지출소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작년에 2015~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 때 2017년 지출 증가율을 2.7%로 예상했는데, 현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다소 높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채무비율이 110%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복지제도가 아직 그 나라들보다는 안 된 상황이기에 앞으로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 일관되고 지속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며 "증세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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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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