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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기부채납, 절반까지 현금 납부 가능

기사입력 : 2016년04월18일 11:00

최종수정 : 2016년04월18일 11:00

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핌=김승현 기자] 오는 7월 말부터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을 할 때 공원, 주차장 등을 지어 공공에 납부하는 기부채납의 50%만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한 지역이 확대된다. 또 조합임원이 6개월 이상 없어 사업이 지체되는 정비사업장은 요건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기부채납을 할 때 시설이 아닌 현금을 납부할 수 있는 범위는 전체 기부채납액의 절반까지만 가능하다. 적정 수준의 기반시설 공급을 위해 도시공원법상 녹지, 주택법상 진입도로와 같은 필수 기반시설은 현금납부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비사업 조합 등은 정비사업 단지의 주거여건을 높이기 위해 시설물 보다 현금 기부채납을 더 선호하고 있다. 기부채납 현금납부안은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정비계획에도 반영해야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이 확대됐다. 지금까지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으나 한 면이 도시계획시설 도로와 접하면 나머지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도로(폭 6m 이상)와 접해도 사업이 가능해 진다. 구도심의 주택가 이면도로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도로가 다수 있어 사업이 어려웠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임원의 6개월 이상 장기 부재로 사업이 정체중인 조합이 외부 전문가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는 요건이 마련됐다.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선정 요청을 하고 시‧군‧구청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된다. 조합원 요청 없이 지자체장 직권으로도 선정이 가능하다.

전문조합관리인 자격은 ▲변호사‧회계사‧법무사‧건축사‧감평사‧기술사 자격 취득 후 정비사업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건설회사 등에서 정비사업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조합 임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공공기관 임직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정비사업 분야에 5년이상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공개경쟁으로 시‧군‧구청장이 선정하되 조합원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

용적률을 완화 받기 위해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지금까지는 임대의무기간 제한이 없고, 임대주택 인수시 표준건축비만 보상하며, 대지가격은 무상으로 인수해 조합에 부담이 되어 왔다.

이를 개선키 위해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2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하고, 예외적으로 사업성이 낮거나, 시‧도지사가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고 인정하는 사업장만 분양전환임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2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은 표준건축비만 보상하면 되나 분양전환임대주택으로 사용할 때는 인수자가 조합에게 표준건축비 뿐만 아니라 대지가격의 일부도 보상해야 한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설립할 때 동의서 기재사항을 작성해 사전에 시‧군‧구청장 검인을 받아야 한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군‧구청장은 검인 신청 후 1개월 안에 동의서를 교부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의 기부채납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며 장기 정체중인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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