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대한항공은 조종사노조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한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신청 소송에서 기각판결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심우용)는 14일 발표한 판결문을 통해 "투표용지를 달리했다고 의결권의 효력을 달리 취급한 것이 아니고 KAPU조합원들이 투표 참여에 제한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조합이 찬반투표를 불공정하게 진행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쟁위행위의 정당성에 관해서는 "해당 쟁의 방식은 회사의 물적 시설이나 영업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작다"며 "비행안전 영향과 승객 불안감 조성 측면도 회사 측의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지난 2월 24일 조종사 노조가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며 서울남부지법에 쟁의행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대한항공에는 조종사 노조(KPU)와 조종사 새노조(KAPU)라는 각각 서로 다른 2개의 조종사 노조가 있다. 쟁의행의를 위해서는 양 노조원 과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대한항공 측은 39일간의 쟁의행의 투표당시 KPU와 KAPU가 서로 다른 투표용지를 사용해 투표한 것이 비밀·무기명 투표원칙에 어긋나 투표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또 노조의 쟁의행위가 비행 안전에 영향을 주고 승객에게 불안감을 조성해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항공 측은 "법원에 항고할 계획이며 명예훼손이나 항공 안전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사진=대한항공> |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