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인영 기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 박춘풍씨에게 무기징역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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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5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상고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려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박씨는 2014년 11월 26일 경기 수원시 매교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녀를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팔달산 등지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로 기소됐다.
1심서 법원은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이어진 2심에서 무기징역은 유지됐으나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박씨를 상대로 사상 첫 뇌촬영 영상을 통한 정신감정 분석이 이뤄졌다.
감정 결과 박씨의 전두엽 부분이 상당부분 손상된 것은 맞지만, 범행 당시 박씨가 사물을 제대로 변별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나오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