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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동훈 기자] 건설사들의 모임인 대한건설협회가 정부가 도입키로 한 공공공사 하도급 공사대금 직불제에 대해 즉각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제가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만큼 직불제는 효과도 없이 원도급 업체에 혼란만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4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협회 회원사 가운데 원도급 자격을 갖춘 대형건설사들은 이날 간담회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공사 하도급대금 직불제 철회' 탄원서를 제출했다.
공공공사 하도급 대금 직불제는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공사대금 가운데 하도급 업체에 줘야할 몫에 대해 원도급자 대신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금은 발주처는 공사대금을 원도급 업체에만 주고 하도급 대금은 원도급 업체가 주고 있다.
대형건설사들은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득도 없이 실만 잔뜩 있는 제도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체납의 80%는 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다. 실제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건설기계대여대금 체납액의 87%는 하도급자에 책임이 있다. 또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 체불도 전체의 87%를 하도급자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직불제가 효과를 얻기 위해선 하도급 업체가 아니라 기계 및 장비 업자나 공사 현장 근로자에게 직접 줘야한다는 게 대형건설사들의 이야기다.
이와 함께 하도급자에 대한 ‘대금지급보증제’ 의무화로 공공공사에서 100% 대금지급이 담보되고 있는 만큼 직불확대는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용도가 높아 지급보증을 면제받고 있는 건설사의 공사에까지 직불을 확대하면 쓸데없는 규제를 신설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이라는 정부 정책과도 배치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특히 공공발주자가 법률상 정해진 제한적 요건 외 절반에 가까운 공사에 대해 직불을 강요하는 것은 위헌적 소지마저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이번 방침을 밝히며 제시한 자료에도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하도급법 위반행위 5834건 중 대금미지급은 3567건이다. 하지만 이 통계는 건설업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제조, 서비스 부문 업체도 포함돼 있다는 이야기다.
대건협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직불확대 방안은 실제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는 체불대책이 없고 현장의 비효율과 행정부담 및 시장혼란만 초래할 뿐"이라며 "위헌 소지까지 있는 만큼 공정위의 대책은 즉시 철회해야하며 오히려 장비대금지급보증제 활성화, 임금지급보증제를 조속히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