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4·13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만든 홍보자료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유포한 예비후보 지지자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송경호)는 1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 심리로 열린 노모(45)씨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여론조사 결과를 특정 예비후보에게 유리한 쪽으로 왜곡해 만든 자료를 유권자들에게 뿌려 투명해야 할 선거를 어지럽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노씨는 지난 1월 모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2016년 총선 특집 정례 여론조사' 결과 '당내 경선시 현직 국회의원보다 정치 신인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자가 많자, 특정 신인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왜곡해 SNS에 게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