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재산 누락한 채 허위 재산신고서 제출 혐의
[뉴스핌=허정인 기자] 양치석 새누리당 후보가 고발됐다. 제주시 갑에 출마한 양 후보는 재산 누락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양치석 후보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양 후보가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면서 일부 재산을 누락한 채 허위 재산신고서를 제출했다는 주장이다.
중앙선관위의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양 후보는 지난 2일 다시 제출한 재산신고서에서 기존보다 12건이나 누락됐던 재산을 신고했다.
이에 양 후보는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토지 누락뿐만 아니라 공제조합 불입금과 공무원연금, 은행부채 등 3건이 추가로 있다"고 스스로 밝혔다.
새로 신고한 양 후보 명의의 재산은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123-1번지 내 대지 227.9㎡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적금 1억638만6000원 ▲신한생명보험 132만원(해지환급금액) ▲채무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출금 3165만9000원 등이다.
배우자 명의로 새로 신고한 재산은 ▲도로인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 616-5번지와 6번지 ▲농협생명보험 1022만4000원(불입금액) ▲농협생명보험 1224만원(불입금액)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보험금 546만6000원(불입금액)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보험금 343만8000원(불입금액) ▲예탁금인 농협중앙회 636만6000원(불입금액) ▲채무인 농협중앙회대출금 9600만원 등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달 30일 양 후보가 제주 애월읍 하귀리 227.9㎡을 누락했다고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양 후보와 마찬가지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한 양 후보의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지금이라도 양 후보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 과정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