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700만원보다 더 센 형벌이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리기사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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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조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신의 집 근처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 전 수석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다 사고 이틀 뒤 경찰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했다.
조 전 수석은 재판 과정에서 대리운전으로 집 근처에 도착한 뒤 집 앞까지 120여미터만을 직접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직접 운전한 거리가 얼마 되지 않으니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직후 피해차량의 폐쇄회로(CC)TV 등에 대리운전기사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어 조 전 수석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검찰의 양형은 너무 약하다고 보여 직권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