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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면세점 입찰 재공고…업계 반응 ‘싸늘’

기사입력 : 2016년04월04일 17:53

최종수정 : 2016년04월04일 17:53

1차 공고와 같은 조건, 면세업계 “최저 임대료 너무 높아”

[뉴스핌=강필성 기자] 김포국제공항이 다시 공항 면세점 사업자 입찰 공고를 냈다. 지난 1일 마감된 입찰에 단 한 곳의 사업자도 응찰하지 않으면서 입찰 마감을 늦춰 다시 공고를 낸 것. 다만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시한 최저 임대료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재유찰될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4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김포국제공항은 오는 18일까지 공항면세점 사업자 입찰을 받을 예정이다. 지난 3월에 낸 공고가 유찰되면서 일정을 보름 이상 늦춘 것이다.

기본 공고 내용은 이전과 동일하다. 공항 측은 화장품, 향수 등을 판매하는 DF1과 주류, 담배를 판매하는 DF2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하며 각각 구역의 연간 최소 임대료로 295억원, 233억원을 책정했다. 이는 기존 김포공항 면세점의 임대료보다 20% 이상 증가한 액수로 알려졌다.

때문에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분위기는 싸늘하다. 기존 김포공항 면세점 사업자인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연간 최소 임대료가 너무 비싸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지난 1일 마감된 입찰 공고에 불참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접수 마감이 남아 있으니 더 지켜봐야겠지만 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너무 높게 책정해서 부담이 매우 크다”며 “그동안 공항 면세점의 적자를 시내면세점이 매워왔지만 이제는 시내면세점의 볼확실성이 커지면서 쉽게 접근할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한국공항공사에서 인천국제공항의 면세점 사업자 임대료를 보고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를 목표로 삼은 것 같다”며 “이미 공항 면세점이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런 높은 임대료는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신세계그룹은 지난해 김해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포기하면서 위약금을 지불한 바 있다. 높은 임대료로 인해 도무지 수익을 내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업계에서는 이번 김포국제공항의 입찰 재공고가 또 다시 유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초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입찰 당시 치열한 경쟁을 펼쳤던 면세업계의 분위기가 불과 1년만에 크게 달라진 것이다.

때문에 두 차례나 공항 면세점 유찰을 맞게 되면 김포공항 측도 연간 최저 임대료의 손질이 불가피하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3차 재공고에는 임대료를 현재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이야기다. 마냥 재공고를 하기에는 공항 측도 시간이 많지 않다. 현재 김포공항 면세점을 운영하는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의 사업권은 오는 5월 12일 만료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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