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받은 13만주 행사시 36억원 시세차익..최규남 사장 등도 대박 찬스
[뉴스핌=송주오 기자] 안용찬 부회장을 비롯한 제주항공 주요 경영진이 2년 전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행사 시기가 도래, 1인당 최대 수십억원의 대박을 터뜨릴 기회를 잡았다.
4일 제주항공이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임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 행사시기가 지난 달 20일부로 도래했다.
안용찬 제주항공 부회장이 스톡 옵션 행사시 수십억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제주항공은 주요 임원들에게 기업공개(IPO) 전인 지난 2014년 3월 총 45만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원은 안 부회장을 비롯해 최규남 사장 등 9명과 직원 2명 등 총 11명이다.
이 가운데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사위인 안 부회장은 13만주로 가장 많은 스톡옵션을 부여받았다.
최 사장은 12만주로 뒤를 이었다. 나머지 임직원들은 5000주에서 5만주를 차등 분배 받았다.
이들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제주항공 보통주 1주를 7000원에 매수할 수 있다. 지난 1일 종가 3만4900원의 5분의 1 수준이다. 바꿔 말하면 2년 만에 5배의 수익을 거둔 셈이다. 일반 주주들이 공모가(3만원) 대비 15% 남짓의 수익을 본것과 대비된다.
안 부회장이 스톡옵션 행사시 지난 1일 종가 기준으로 36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 최 사장도 30억원 이상의 평가이익을 누리게 된다.
공교롭게도 경영진의 스톡옵션 권리 행사 개시와 경영진의 회사에 대한 책임 약화가 맞물렸다.
제주항공은 지난 달 28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제11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어 정관을 변경했다.
이날 주총을 통해 변경된 정관에 따라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이 경감됐다. 해당 정관은 사내이사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금전적 책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최근 1년간 보수액(연봉+상여금 등 포함)의 최대 6배까지만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작년 제주항공 사내이상의 평균 연봉은 2억8400만원이다. 연봉만 받았다고 가정했을 경우 최대 17억원까지만 책임을 지면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스톡옵션 행사가격은 비상장 당시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적정가치를 산정받았다"며 "아직까지 스톡옵션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항공은 지난 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과징금 6억원을 부과받았다. 이는 지난 2014년 항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과징금 상한선이 1000만원에서 6억원으로 오른 뒤 첫 최대 과징금이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난해 12월 23일 승객 150여명을 태우고 이륙한 김포-제주 노선 항공기가 공기공급장치 문제로 다시 급강하해 사건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