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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 10년·수수료 인상…신규허용 발표는 4월로

기사입력 : 2016년03월31일 15:00

최종수정 : 2016년03월31일 15:00

수수료 9.1배 늘려 관광에 재투자.."시내면세점 투명성 확보"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특허수수료는 매출구간에 따라 0.1%에서 1.0%까지 차등 부과하기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신규특허 허용 여부는 다음 달로 결정을 미뤘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세판매장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여건을 조성하고 경쟁적 시장질서 확립을 통한 면세점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라며 "면세점 특허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 면세산업의 성장으로 일자리 창출·중소기업 육성 등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이번 개선방안에서 정부는 먼저, 면세점 특허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정부는 특허기간 연장을 통한 안정적 경영 환경 조성으로 투자 확대를 유도,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구조적 고용불안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경쟁력 있는 면세점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지속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특허갱신도 허용한다.

다만, 특허 갱신 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요건과 심사 기준을 마련해 기준을 충족할 경우 갱신해주기로 했다.

특허갱신 심사 주요 기준으로는 중소·중견기업 제품 면적 비중 준수 여부와 중소기업제품 판매 비중 등으로, 면세점 내 중소·중견기업 제품 면적 비중 의무(20%) 준수 여부와 중소기업 제품 매출 비중, 거래 조건 개선 등 중소기업과의 상생 실적을 심사에 반영한다.

과거에는 밀수입 또는 반입정지처분 3회 이상 등 특허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자동갱신됐다.

특허수수료도 인상했다. 정부는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신규진입 면세점 등의 부담을 고려해 매출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키로 했다. 수수료율은 기존 0.05%보다 높은 0.1%~1.0%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현행 특허수수료율 0.01%를 유지한다.

구간별 수수료 부담 수준은 매출 2000억원 이하 면세점은 '매출액X0.1%', 2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는 '2억원+2000억원 초과분X0.5%, 1조원 초과는 '42억원+1조원 초과분X1.0%'다.

현재 대기업 면세점 22개 중 12개가 매출액 2000억원 이하로, 이번 수수료율 인상에 따라 특허수수료는 43억원에서 394억원으로 약 9.1배 증가할 전망이다.

수수료 인상으로 조성된 재원은 관광부문에 재투자한다. 전체 특허수수료의 50%를 관광진흥개발기금에 출연해 면세점 관련 관광진흥사업, 즉 전통문화 체험 지원이나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 지역관광 개선 지원 등에 쓸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에서 시내 면세점 특허발급 검토 및 특허심사 운영 합리화에 대해서는 결정을 오는 4월로 미뤘다. 시장의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면세점 제도 개선과 관련, 지난 1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통해 발표한 자료에서 서울 방문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을 근거로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 시장의 논란을 불러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내면세점 특허 발급 여부에 대해 관광산업 경쟁력,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며 "특허심사 절차 및 선정 과정의 투명성 향상 방안을 마련하고, 심사 절차 및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대외 신뢰성을 확보,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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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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